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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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대전천안 2018가합10078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불상/35세 |
사건요약 | 두통과 어지럼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수액 투여 및 뇌 CT검사 결과 이상 증상이 없자 귀가 후 증상이 지속되어 119를 통하여 이송되었으나 의식상실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2.2. 16:30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액과 진통제를 투여 후 뇌 CT촬영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여 신경안정제를 맞고 휴식을 취한 뒤 증상이 호전되자 귀가하였음. ③어지러움 등 증상이 계속되자 12.3.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급성위장염 진단 하에 수액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귀가하였음. ④12.29. 00:20 취침 중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 후 의식을 상실한 상태로 P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⑤뇌 CT촬영 후 심정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뇌사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2018.1.19. 사망하였음.(*자발성 뇌실내 출혈)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뇌 CT영상상 소량의 출혈로 의심되는 흰색 선이 두 군데 보이기는 하나, 뇌경막 혹은 주변 뼈 구조물로 인하여 잡음 신호가 많은 곳으로 정상인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 있어 CT영상만으로는 출혈을 진단하거나 출혈이 관찰된다고 판독할 수 없는 점, 망인이 내원 당시 호소하였던 두통 및 어지럼증은 중증 질환 없이 흔히 관찰되는 증상이고, 뇌 CT영상상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두통과 어지럼증을 제외하고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다른 이학적, 신경학적 소견이 동반되지 아니한 점, 망인은 내원 당시 어지러움, 오심, 구토, 설사,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뇌출혈의 임상증상인 두통이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을 호소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