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창원지법 2020가단10846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78세 |
사건요약 | 가슴통증 등으로 내원 후 적절한 검사 및 치료 없이 위장관질환 의증 소견하에 약물 처방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초래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응급실 내원 후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학병원에 전원하여 관상동맥중재술 후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5.23. 08:00 아침식사 후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보호자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및 가슴 등 청진을 하던 중 평소 고혈압, 치매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 ③혈압 110/70mmHg로 정상범위 내이고 체온도 정상범위 내이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 위장관 질환 의증 소견을 보였음. ④식사한 상태로 위내시경을 할 수 없자, 7일분 위식도 역류질환 개선제 넥시움정 등을 처방하여 귀가 조치하였음. ⑤망인은 14:10 노인복지센서에 방문하여 춤을 추다가 심정지 상태가 초래되어 쓰러져 심폐소생술 실시 후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⑥뇌 CT촬영 후 15:10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기관삽관 후 ㅊ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ㅊ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관상동맥중재술 후 인공호흡 등 실시하였으나 20:55 중환자실에서 세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78세 노인으로서 고혈압, 치매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다른 신체활동 상황은 건강한 편이었던 점, 당시 초진환자로서 다른 진료내역이 없는 상황으로서 피고의 망인에 관한 기왕의 병력 정보는 망인측으로부터 들은 기저질환이 전부인 점, 피고들이 자인하는 망인의 주된 호소인 목통증, 가슴통증은 그 정확한 통증부위가 그 준비서면의 일부 기재나 피고의 경과기록지에도 기재된 바와 같고, 상세불명의 흉통의 원인은 피고가 의증으로 본 위장관질환도 있고, 사망의 원인 심근경색도 있는데, 망인은 식후임에도 명치부분 통증은 없었으므로 적어도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볼 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사전병력정보가 없었던 노령의 환자에 대하여 흉부 X-ray이나 심전도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그 흉통의 한쪽 원인인 위장관질환만 의심하고 평소는 혈압이 높아 고혈압약까지 상용하던 망인으로 하여금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나 설명도 없이 그냥 귀가시켰던 점, 이에 단순 위식도역류증이라고만 민도 방심한 망인으로 하여금 평소와 같이 생활 및 신체활동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설명의무 소홀로 망인이나 원고 등 유족으로 하여금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원고(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 등 유족 스스로 부주의한 태도, 고혈압 기저질환, 나이,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3(각 5,000,000원) (3)**합계 : 16,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