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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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3763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 골절,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요추 디스크 고주파 수핵성형술 시술 후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요추신경총의 혈종이 확인되자 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요천추 신경근병증 영구 장해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9. 19:15 오토바이 운행 중 정차 중인 차량에 부딪쳐 좌측 제4족지의 골절, 흉곽 전벽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양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 미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8.20.부터 10.20.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4-5번 디스크 고주파 수행성형술을 시술받았음. ③시술 직후 우측 하지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6.17. CT검사 결과 요추 4-5번 요추신경총에서 후복막 혈종이 확인되자 H병원에서 색전술을 시술 받았음. ④시술 이후 신체감정결과 우측 하부 요천추 신경근병증에 의한 우측 허벅지 시린 증상 및 감각저하, 하지 위약감 영구장애가 확인되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하부 요천추 신경근병증은 시술 이후 발생한 혈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시술 이후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이 시술의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넘어선 것으로 원고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