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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13763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오토바이 운행 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 골절,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요추 디스크 고주파 수핵성형술 시술 후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요추신경총의 혈종이 확인되자 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요천추 신경근병증 영구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8.19. 19:15 오토바이 운행 중 정차 중인 차량에 부딪쳐 좌측 제4족지의 골절, 흉곽 전벽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양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 미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8.20.부터 10.20.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4-5번 디스크 고주파 수행성형술을 시술받았음.
③시술 직후 우측 하지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6.17. CT검사 결과 요추 4-5번 요추신경총에서 후복막 혈종이 확인되자 H병원에서 색전술을 시술 받았음.
④시술 이후 신체감정결과 우측 하부 요천추 신경근병증에 의한 우측 허벅지 시린 증상 및 감각저하, 하지 위약감 영구장애가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하부 요천추 신경근병증은 시술 이후 발생한 혈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시술 이후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이 시술의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넘어선 것으로 원고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