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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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가단25115(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뇌종양 혈관색전술 시행 후 개두술 및 뇌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우측 눈의 시력저하로 실명에 이르게 되어 장애등급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12. 뇌종양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고, 10.14. 개두술 및 뇌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2016.11.10. B의원에서 우측 기타 망막장애 등 진단을 받고, 12.19. C의운에서 기타 노년백내장, 양측 규칙난시 등 진단을 받았음. ③2017.4.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0. 개두술 및 뇌종양 절제술을 시햅 받은 후 6.8.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④원고는 현재 우측 눈이 떠지지 않게 되었고, 눈 실명으로 장애등급 6급의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종양의 위치, 크기, 출혈, 주위 중요구조물과 유착 등을 고려하면 종양의 완전절제가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고, 유사부위 수막종의 완전절제율이 25-80%에 불과하므로 종양의 완전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1차 수술 중 신경손상이 있어싸면 수술 직후 또는 수 시간 이내에 이로 인한 우측 안구 시력저하 등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되어야 하나, 1차 수술 이후 시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B의원에서 우안 시력저하 증상이 확인되며, 수술 후 퇴원까지 환자가 시력손상을 호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차 수술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우측 안구의 시력저하는 그 후 뇌종양의 재발에 의한 신경압박에 의한 증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입원한 후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재발한 뇌수막종에 대한 수술 적 처리를 위하여 CT검사를 시행하고 혈당 조절 및 우측 안구 시력저하 등에 대하여 안과 협진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수막종에 대한 2차 수술을 시행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에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실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로부터 받은 ANGIO-뇌혈관조영술 동의서, 혈관지혈기구 사용 동의서, 수막종 제거술 동의서 등에 모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ANGIO-뇌혈관조영술 동의서상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문제:두통, 실명, 뇌경색 악화 발생, 뇌출혈 등 사망’ 등 기재가 있으며, 수막종 제거술 동의서상에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신경학적 합병증과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상황, 사망’ 등 기재가 있고, 위 각 동의서상 ‘본인은 수술의 목적과 효과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담당의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효과, 실명 가능성 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