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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9가단26897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난임시술을 받은 경산부로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후 하열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임신이 되지 않아 체외수정시술을 계획하여 추가검사 및 경과관찰 중 자궁외임신 의심 하에 전원 조치하였으나 자궁외임신으로 혈복강 진단 및 난소 임신낭 제거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11.경부터 피고로부터 난임시술을 받아 첫 아이를 출산 후 2019.2.경부터 다시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난임시술을 받았음.
②8.10.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후 8.26. 생리주기일 인 8.25. 하혈을 하자 임신테스트기를 통한 자가검사결과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였음.
③피고는 초음파 검사, 소변을 통한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인공수정시술로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④체외수정시술을 진행하기로 하여 배란유도제 등을 처방하여 9.7. 배아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⑤9.11. 임신테스트기를 통한 자가검사 결과 대조선보다 더 진한 굵기의 검사선이 나오고 9.12. 복통과 구토가 발생하였음.
⑥9.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와 혈액을 통한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난소염전의 가능성이 크고 인공수정시술로 인한 자궁외임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하였음.
⑦9.16. 08:55 혈액검사 겨로가 약 4762mIU/ml인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하였음.
⑧초음파 검사상 좌측 자궁부속기에 태낭으로 의심되는 구조물이 관찰되고, 혈액검사 결과 수치가 약 10,207 mIU/ml로 상승하자 좌측 난관임신 혹은 난소임신을 의심하였음.
⑨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전원을 권유하여 D병원에서 자궁외임신, 자궁외임신에 따른 혈복강으로 진단받고 진단적 복강경술, 좌측 난소 임신낭 제거술, 혈종 제거술을 받고 9.18.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난소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난임시술을 지속한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 당시 양쪽 난소에 출혈성 병변이 관찰되고 복강에 소량의 액체가 저류되어 있었으며 좌측 난소와 나팔관에 여러 개의 난포와 출혈성 병변들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난소 및 나팔관은 비교적 정상이었던 사실, 원고의 출혈성 병변은 체외수정시술 과정인 난자를 채취하는 시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복수는 과배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당시 원고의 난소 상태가 위 시술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혈액검사를 통한 임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혈액검사의 경우 정상임신 혹은 자궁외임신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추적검사를 통해 정상 혹은 비정상 임신을 구분하거나 치료의 필요성,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결과를 확인하는데 수시간이 소요되는바, 소변검사는 임신 초기인 경우 아침 첫 소변으로 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호르몬 수치에 따라 검사선의 진하기가 달리 나타나며 임신임에도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우 검사선이 나타나지 않거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임산의학분야에서 난임시술 이후 반드시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환자의 임상상황에 따라 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변검사의 민감도가 신뢰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자궁외임신 진단을 지체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자궁외심신 중 드문 경우인 난소임신 상태였고, 난소에는 임신낭과 크기 및 모양이 비슷한 난포들이 항상 5-11개 정도 관찰되는 것이 정상이며 임신낭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부난관낭, 기능성 낭종 등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사실, 원고는 쑬 당시에도 복강에 저류되어 있는 액체의 양이 소량이었고, 복강에 저류된 액체가 복수인지 출혈인지는 검사에 의해 알 수 없고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 피고는 원고를 진료하면서 혈액검사를 하였고,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한 즉시 원고에게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추가검사를 받도록 한 사실, 피고는 다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등에 따라 원고를 자궁외임신으로 진단하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자궁외임신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임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인공수정시술로 원고가 자궁외임신을 한 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소변검사와 혈액검사의 차이점을 설명하거나 체외수정시술을 연기할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