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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21828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담낭암, 골다공증 등 질환을 앓던 중 변기 역류로 오물 오염 사고를 당하여 회음부 통증으로 치료 중 요로감염 및 패혈증 진단 하에 담낭암의 간전이로 입퇴원을 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2.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구강암, 담낭암, 골다공증 등 질환을 앓고 있었음.
②2016.7.경 식사와 배뇨 배변 활동을 하면서 간병인을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는 등 청결관리를 해 왔는데, 7.6. 화장실에서 막힌 변기인 줄 모르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중 변기가 역류하여 오물에 하반신이 오염되었음.
③사고 후 회음부 따끔거림, 소변 중 회음부 통증,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으나 진통제 주사만 처치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④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7.18.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진단혈액검사상 상부 요로감염 소견이 나왔고 세균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음.
⑥급성 신우염으로 인한 패혈증 의증 진단 하에 항생제 처치를 하였고, 7.23. 항생제 유지를 위해 K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K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신우신염 등에 관한 항생제 등 처치를 받았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상태가 호전된 것이 확인되었음.
⑧9.23 퇴원하였는데, 9.30.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담관염 의증 진단 하에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음.
⑨망인은 담낭암 간전이, 담도암에 의한 담도 협착에 따른 담관염 등 치료를 위해 K병원과 ㅅ대학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7.2.20. 담낭암 등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인은 사고(오물 오염) 당시 대장균이 포함된 오물에 오염되어 요로감염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은 사고 이후부터 회음부 따끔거림, 회음부 통증,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사실에서 망인에게 발생한 요로감염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망인이 사고 후 위 증상을 호소함에도 항생제 처치 없이 단순 진통제만을 처방하였고, 피고병원에서 장기간 단순 요로감염이 방치된 결과 급성신우신염으로까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병원으로 입원 환자들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이나 시설관리 담당자로서 평소 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수시로 변기가 막혔는지 확인하여 수리가 될 때까지 사용을 금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 역시 사고의 한 원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사고로 망인에게 발병한 요로감염이나 급성신우신염, 패혈증 등 K병원에서 퇴원한 후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위 질병이 기저질환으로서 사망의 원인이 된 담낭암이나 담도염 등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와 기저 질환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7,863,857원
(2)기타 공제액 : 7,029,529원(공단부담금)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291,085원(7,863,857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원고들4(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망인과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 망인의 나이, 제반 사정
(5)*상속 : 원고들4(각 1,500,000원)
(6)**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