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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9가단11584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측 수부 5수지 분쇄골절 진단 하에 관혈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강세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중위지골 부정유합에 따른 관절운동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11.30. 길을 걷던 중 사고로 인한 좌측 수부 제5수지 종창 및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②진료 결과 좌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12.1.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12.4. 퇴원하였음.
③수술 후 좌측 제5수지 통증이 계속되자 12.21. 골절편 전위와 강선이 파열되었는데, 2018.1.5. 강선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④이후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부정유합에 따른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여 제5수지 근위지관절 관절가동 범위는 굴곡 60도, 원위지관절 관절가동범위 굴곡 40도이고, 향후치료나 개호인, 보조구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수지의 기저부 골절은 일반적으로 중위짓골의 근위부와 근위지간 관절을 침범하는 관절내 분쇄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골의 중간부가 골절되는 일반적인 골절과는 달리 관절을 침범하는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 혹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관절면을 정상적으로 정복하고 유합시까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관절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관절면을 잘 정복하기 어려워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는 점, 골절을 고정하는 수술방법은 K-강선 고정, 강선을 이용한 견인고정, 나사못 고정,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 외고정 등이 있고 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다른 고정법도다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나사목흐오 수술을 계획하였다가 수술 다잇 나사못으로 고정하기에 골절편의 트기가 너무 작아서 강선으로 견인고정법을 시행하였던 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이 강선을 이용한 견인고정법을 선택하여 실시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수술 후 20일 정도의 기간은 유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골절부가 유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술상 잘못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강선을 이용한 수술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경과관찰 상의 과실 여부 : 원고의 좌측 제5수지 부정유합은 수술 후 강선 파열과 함께 골절편이 전위되었는데 위 골절편이 전위돈 채로 유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지에서 중위지골 기저부의 분쇄골절은 수술 후 관절면 불일치나 부정유합, 이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등 합병증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부위로서 치료가 어려운 부위이며 수술이 잘 되고 유합이 잘되어도 원고와 같이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의 경우 관절운동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이 강선의 파열을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고, 강선의 파열 및 부정유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퇴원 이후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수술부위 드레싱 등 치료를 받았는바, 퇴원할 무렵 퇴원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관찰 등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후유증,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원고가 위 설명을 듣고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 수술 후 불유합,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강선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과실이 없음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골절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금속판, K-강선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