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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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전주군산 2019가합5169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응급실을 통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침상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29. 18:40 경련성 발작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되었음. ②3.30. 00:25 침상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안전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물리적 억제대는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무원칙적인 사용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질식의 위험, 순환장애, 피부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신체보호대는 입원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장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 시간 동안만 사용하여야 하며, 주된 증상, 과거력, 투약력, 신체 및 인지기능, 심리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가 직접 처방을 해야 하는 등 그 사용 요건을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간호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침대를 벗어나려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당시 억제대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낙상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과리자로서 ㅇ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자의 안전 및 치료에 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의 침상을 고정시켜 두었고, 사이드 레일도 올려놓는 등 원고가 낙상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조치를 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진 즉시 이를 발견하여 응급조치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원고의 낙상사고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