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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198369(본소)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방광암 진단 및 방광내시경 이용 경요도 방관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항암요법치료를 받던 중 침윤성 방광염 치료를 위한 로봇 보조 복경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심정지 발생한 이후 활력징후 악화-회복을 반복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5.경 ㅂ대학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은 후 6.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14. 전신마취 하에 방광내시경 이용 경요도 방관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6.25.부터 8.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는데, 10.9. 침윤성 방광염 치료를 위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10.11. 11:10부터 21:00까지 전신마취 하에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의료진은 확력징후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흡입마취제 세보플루란과 진통제 레미펜타닐 등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⑤포로포폴 120mg과 근이완제 로큐로니움을 정주한 후 11:15 기관내 삽관을 하여 산소-공기-세보플루란 투여 농도(2.0%)를 조절하였음.
⑥11:45 로큐로니움을 30mg/H 속도로 정주 시작하여 12:00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작하였고 12:40 세보플루란 농도(2.5%)로 조정하였는데, 19:35 수술용 로봇이 수술필드에서 나갔고, 19:45 로큐로니움 지속 정주를 중단하였음.
⑦20:10 정맥 통증조절장치 연결 투여를 시작하였고, 20:20 레미펜타닐 정주를, 20:25 세보플로란 투여를 각 중지하였음.
⑧20:30 수술을 종료한 후 로큐로니움 길항제인 브리다온, 혈압강하제를 정주하며 상태를 관찰하였음.
⑨21:05 자발 호흡을 확인하고 기관내 투브를 삽관하였는데, 수술 종료 ㅠ후 21:09 회복실로 전실하였음.
⑩활력징후 혈압 129/75mmHg, 맥박 94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3도였고, 산소 6L 투여에 산소포화도 100%, 반사능력-호흡-순환-의식-피부색 등 회복지수는 각 1-1-2-0-2점(합게 6점)으로 평가되었음.
⑪21:30 산소 투입을 중단하고 21:50 혈압 127/68mmHg, 맥박 94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6도, 산소포화도 100%로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회복지수도 합계 10점으로 호전되었음.
⑫회복실에서 5분마다 활력징후를 체크하였고, 총 3회 의식 상태를 체크하였는데, 22:00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22:04 수면 경향이 증가하였음.
⑬22:26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고 의사를 호출하여 22:28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⑭22:29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여 앰부 배깅을 시작하였고, 22:33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수액 등을 최고속도로 주입하여 22:35 기관내 삽관 등을 하여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음.
⑮심정지 후 최초 시도 삽간한 22:35 23cm 깊이로 튜브가 삽관되었다가 22:58 22cm 깊이로 재고정 되었는데, 23:36 뇌 CT검사 등 과정에서 25cm까지 밀려들어간 상태를 발견하고 23:49 다시 튜브 깊이를 22cm로 고정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관련, 1)잘못된 수술방법 선택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선택한 로봇 보조 복경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수술시간이 개복수술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더 오래 걸리는 사실은 인정되나, 로봇 보조 복경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개복수술과 비교할 때 수술 중 출혈 위험과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점, 두 수술 사이에 치명률 등에서 차이도 없고, 환자의 나이와 질병 상태 등도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점, 망인은 만 72세 고령이고 당뇨 병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시간이 긴 로봇 보조 복경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보다 개복수술의 위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는 점, 감정의 소견상 ‘전신마취 후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수술방법 선택에 관한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방법으로 로봇 보조 복경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의사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2)근이완제 과다 투여 여부 : 초기 마취 유도 시 신속한 기간삽관을 위해 근이완제인 로큐로니움을 1.0mg/kg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의약품 설명서상 기재된 권장 지속주입량은 아주 보수적인 수치로 임상에서는 환자의 근이완 상태, 외과의 요구 등에 따라 용량을 가감하므로 수술에서 과다한 용량이 투여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점,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마취 및 회복 과정에서 적절한 약제가 투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마취 관련 약물이 과다 투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회복실에서 조기 퇴실 조치한 과실 여부 : 전신마취 수술 후 회복실에서 체류하는 권장 시간에 대해서는 임상의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망인은 회복실에 입실하여 일반병실로 전동 결정되었는데, 회복실에서 의료진은 5분마다 활력징후를 체크함과 아울러 총 3회 의식상태를 체크한 점, 회복지수도 입살 당ㅅ 반사능력, 호흡, 순환, 의식, 피부색깔 등이 각각 1-1-2-0-2점(합계 6점)으로 평가되었다가, 이후 1-1-2-1-2점(합계 7점)으로 개선되었고, 합계 10점이 되자 일반병실 전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회복실 퇴실을 결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기관 삽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평균 성인 남자를 상대로 경구 기관 삽관술을 시행하는 경우 앞니의 잇몸에서 튜브에 표시된 깊이로 약 23cm에 튜브를 고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만일 일시적으로 25cm까지 밀려들어간 튜브가 망인의 기관용골을 지나 한쪽 기관지 내로 들어갔다면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인정될 것인데, 위 튜브가 망인의 한쪽 기관지 내에 밀려들어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심정지 이후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신경과와 협진하였고 간질 발작 증세가 나타나자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투약하였으며 저산소성 뇌손상임이 밝혀지기 전까지 급성 뇌경색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스피린을 투여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 및 전신마취동의서는 각 7장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문서 모두 매우 작은 글씨체의 부동문자로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수술동의서 첫 장에 수기로 ‘ROBO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 그 어디에도 밑줄이나 동그라미, 수기 등 중요 부분을 설명하였다는 흔적이 없는 점, 위 각 동의서 말미에 “추가 설명란”도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는 점, 망인은 만 72세의 고령이었던 점, 감성서에도 수술도의서와 전신마취동의서와 같은 장문의 부동문자에 의한 동의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각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전에 망인에게 수술 방법과 개복수술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의 정도가 구체적 치료과정상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측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과 과정, 수술 후 경과와 망인이 장기간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점, 설명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3)**합계 : 21,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