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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안산 2017가합563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0세
사건요약 둔부 주사를 맞은 후 족하수 및 하지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신경병증 진단 하에 좌골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증,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11.28. 감기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우측 둔부에 주사를 처방받아 맞았는데, 감각 이상을 느껴 부축을 받았음.
②12.3., 12.4., 12.10. 내원하여 주사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패치약을 처방받았는데, 12.28. 전원 권유를 받아 I병원에 내원하였음.
③I병원에서 족하수 등 진찰을 받은 후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하지 통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음.
④이후 망인은 2014.2.까지 매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불안장애, 수면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특발성 통풍,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비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⑤2.6. I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하수를 주소로 진찰결과 우측 발등 감각저하, 족관절 등배굴곡 근력 0단계, 틴넬 징후 진단을 받았음.
⑥2.17. 근전도 검사를 받고, 3.10. 우측 좌골신경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초음파검사상 우측 좌골신경 종창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약물치료를 받던 중 2.24., 4.9. 두 차례의 우측 좌골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는데, 신체감정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음.
⑧우측 하지 근력저하 및 통증으로 정상보행이 힘들 정도로 간신히 걷는 상태이며 발목, 발가락 등 이질통이 있고, 근전도상 좌골신경 손상 소견이 관찰되었음.
⑨2019.4.24. 망인은 간암, 거식증, 다발성 장기부전증,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발병 원인이나 기전이 정확히 규명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외상이나 부분적 신경손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망인은 의료행위 직후 우측 둔부와 하지에 감각이상을 느꼈고, 그 후 약 한 달여간 피고의원과 I병원에서 주사 부위 부근의 통증과 우측 족하수 등을 호소하면 진료를 받은 점, CRPS는 확진하거나 치료 효과에 대한 지표 및 예후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법이 없어서 대부분 초기에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1개월 또는 수개월 내에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한 점, 망인은 I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위 기간 동안 통증이 전혀 없었다거나 의료행위로 인한 통증이 완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병원으로부터 전원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은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피고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던 망인이 하지 근력저하와 통증 등 증상이 심해지자 스스로 I병원에 내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의료진의 주사를 맞은 직후부터 망인에게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감각이상, 이상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좌골신경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주사를 맞은 이후 검사상 우측 좌골신경과 총비골신경, 경골신경의 신경병증 및 우측 좌골신경의 종창이 확인되었다면 위 의료행위 과정에서 망인의 좌골신경 손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좌골신경이 손상되고 그로 인하여 우측 하지 근력저하 및 CRPS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항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밍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시술 이후에 약 1년 이상 우측 하지 부위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A-1-a, II-A-2-a), 운동 및 지각 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49,265,272원
(2)기왕치료비 : 10,312,3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1,704,307원(59,577,58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경위 및 정황,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30,825,153원)
(6)**합계 : 61,650,30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