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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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수원안산 2017가합563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여/40세 |
사건요약 | 둔부 주사를 맞은 후 족하수 및 하지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신경병증 진단 하에 좌골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증,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28. 감기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우측 둔부에 주사를 처방받아 맞았는데, 감각 이상을 느껴 부축을 받았음. ②12.3., 12.4., 12.10. 내원하여 주사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패치약을 처방받았는데, 12.28. 전원 권유를 받아 I병원에 내원하였음. ③I병원에서 족하수 등 진찰을 받은 후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하지 통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음. ④이후 망인은 2014.2.까지 매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불안장애, 수면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특발성 통풍,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비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⑤2.6. I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하수를 주소로 진찰결과 우측 발등 감각저하, 족관절 등배굴곡 근력 0단계, 틴넬 징후 진단을 받았음. ⑥2.17. 근전도 검사를 받고, 3.10. 우측 좌골신경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초음파검사상 우측 좌골신경 종창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약물치료를 받던 중 2.24., 4.9. 두 차례의 우측 좌골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는데, 신체감정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음. ⑧우측 하지 근력저하 및 통증으로 정상보행이 힘들 정도로 간신히 걷는 상태이며 발목, 발가락 등 이질통이 있고, 근전도상 좌골신경 손상 소견이 관찰되었음. ⑨2019.4.24. 망인은 간암, 거식증, 다발성 장기부전증,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발병 원인이나 기전이 정확히 규명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외상이나 부분적 신경손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망인은 의료행위 직후 우측 둔부와 하지에 감각이상을 느꼈고, 그 후 약 한 달여간 피고의원과 I병원에서 주사 부위 부근의 통증과 우측 족하수 등을 호소하면 진료를 받은 점, CRPS는 확진하거나 치료 효과에 대한 지표 및 예후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법이 없어서 대부분 초기에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1개월 또는 수개월 내에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한 점, 망인은 I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위 기간 동안 통증이 전혀 없었다거나 의료행위로 인한 통증이 완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병원으로부터 전원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은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피고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던 망인이 하지 근력저하와 통증 등 증상이 심해지자 스스로 I병원에 내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의료진의 주사를 맞은 직후부터 망인에게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감각이상, 이상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좌골신경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주사를 맞은 이후 검사상 우측 좌골신경과 총비골신경, 경골신경의 신경병증 및 우측 좌골신경의 종창이 확인되었다면 위 의료행위 과정에서 망인의 좌골신경 손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좌골신경이 손상되고 그로 인하여 우측 하지 근력저하 및 CRPS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항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밍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시술 이후에 약 1년 이상 우측 하지 부위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A-1-a, II-A-2-a), 운동 및 지각 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49,265,272원 (2)기왕치료비 : 10,312,3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1,704,307원(59,577,58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경위 및 정황,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30,825,153원) (6)**합계 : 61,650,306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