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가정의학
사건명 인천부천 2017가단101821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수면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은 후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장천공 의심되어 전원 후 결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인하여 하트만 수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혈변 등 증세를 호소하여 2015.5.1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5.19. 수면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음.
②검사 후 복통을 호소하였고,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하였음.
③혈압 및 체온, 맥박이 상승하자 5.21. H병원에 의뢰하여 복부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천공이 의심되었음.
④I병원으로 전원 되어 결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하트만 수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중 결장에서 2cm 크기의 천공이 확인되어 장문합부 누출의 위험이 상당하여 장루 조성술이 시행되었음.
⑥9.15. 장루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소장과 대장의 유착이 심하여 시행하지 못하여 결장루 설치술을 받은 상태로 영구적 장루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대장내시경 시술 중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검사 이전에 자궁절제술, 난소절제술, 제왕절제술 등을 비롯하여 수차례 복부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피고병원에 대해서는 ‘30년 전 자궁적출을 받았다’고만 고지하였고, 검사 전 장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검사 과정 중 내시경 삽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점, 감정의 소견상 ‘장내 유착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는 경우 천공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장내시경 검사 시 충분한 시야 확보와 자세한 관찰을 위해 다량의 공기를 넣기 때문에 환자가 시술 당일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므로 복통을 호소한다고 하여 장천공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원고는 이전에 복부 수술 병력이 다수 있고, 수술 당시 복강 내 유착이 매우 심하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영구적인 장루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다수의 복부 수술력과 그에 따른 심한 장유착에 의하여 장루복원 불가에 따른 장루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등 의료진에게 검사 및 이후 조치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호소하는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입은 장루자애 등 중대한 결과가 원고 본인의 수술병력과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원고들이 호소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위 상태에서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따른 전체 손해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은 물론 자기선택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