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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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대전지법 2015나10864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성별/나이 | 남/27세 |
사건요약 | 우측 제1수지부에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 후 관혈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을 받은 후 통증 및 부종이 확인되어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금속핀 제거술을 받았으나 급성골수염 진단 및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7. 17:00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 우측 제1수지부에 부상을 입어 17:56 C병원에 내원하여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드레싱 후 항생제 주사와 파상풍 예방주사를 투여 받았는데, 19:14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X-ray검사 결과 완전 절단상태는 아닌 것으로 진단하였음. ③수술을 위하여 21:01 피고병원으로 이동하였고, 21:27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여러 갈래의 열상으로 총 상처 길이는 약 4cm 정도로 확인되었음. ④21:40 X-ray, 심전도 검사 및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한 후 입원조치하였는데, 22:15 항생제 주사를 투여 및 금식 지시하였음. ⑤5.8. 11:00 우측 제1수지 피부를 절개하고 골절부위 뼈를 맞추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⑥5.16.부터 5.24.까지 간헐적으로 수술 부위가 찌릿하고 욱신거린다고 호소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백혁구 수치 6,090/㎕, CRP 수치 0.09mg/㎗, ESR 1mm/hr로 각 측정되었음. ⑦5.20. 수술부위에서 부종이 관찰되었으나 외부로 농이 나오지는 않았고, 5.22.까지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음. ⑧5.23. 항생제를 경구로 변경하였는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5,950/㎕, CRP 0.06mg/㎗, ESR 3mm/hr로 정상 소견을 보였음. ⑨5.25. 익일에 봉합사를 제거한 후 퇴원 계획을 하였고, 5.26. X-ray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상처부위 고름이 보였음. ⑩삽입한 금속핀 주위로 감염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10:30 위 금속핀을 제거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농이 배출되었음. ⑪5.26. 11:30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14:00 전원을 위하여 퇴원 후 16:00 I병원에 내원하여 급성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⑫5.27.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3일 후부터 다시 농이 형성되는 소견을 보였음. ⑬5.31. 수술 중 균배양검사상 녹농균이 검출되자, 6.1. ㄱ의료원으로 전원 의뢰하였는데, 6.2. ㄱ의료원에 입원하였음. ⑭6.3.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6.24. 지연봉합술, 흉터 구축에 대한 성형술을 받고, 7.2. 퇴원하였음. ⑮10.13. 재차 ㄱ의료원에 입원하여 10.14. 전신마취 하에 우측 제1수지부 근위축 및 변형으로 인한 금속핀 재고정술, 자가장골 이식술, 전층 피부이식술을 받고 10.22. 퇴원하였음. ⑯모지관절 영구장해로 인하여 2012.4.30.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미시행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C병원에서 드레싱 후 항생제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재차 드레싱 후 항생제 주사를 투여 받은 점, 원고의 경우 수상시 장갑을 낀 상태였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이물질이 없었고, C병원에서부터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으며 다음날 오전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수술실에서 세척 및 변연절제술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세척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 양은 창상 크기와 오염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ℓ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큰 창상에는 10ℓ 이상 사용하는 것이 감염을 줄일 수 있는데, 원고의 상처 부위는 엄지손가락에 국한되었고, 이물질이 있는 심한 감염창이 아니었기 때문에 3ℓ의 생리식염수가 세척에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세척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양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부위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수술 부위에서 농이 배출되었고 균배양검사상 녹농균이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당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의 골수염이 악화됨으로써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후부터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수술부위를 소독하였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혈액검사 결과 감염을 판단하는 기준인 CRP 및 ESR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며 각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여기에도 감염을 의심할만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점, 고정핀을 제거하면서 수술 부위에서 농이 배출되었으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피고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피고가 균배양검사, 항생제 변경 및 투여 등 감염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수 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위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지연봉합술 미시행 여부 : 지연봉합술은 일반적으로 이물질의 제거가 완전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경우, 봉합할 부위나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 부종이 심하여 봉합자체가 어려운 경우 등에 실시되는데 원고의 경우 상처 부위에 이물질은 없었으며 근육, 신경 또는 혈관의 손상이 없는 상태였던 점, 상처를 입은 때로부터 6시간에서 18시간이 경과된 후기 창상의 경우 이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 치료 및 변연절제 후 일차 봉합을 하는 것이 가능한바, 위 수술을 원고의 수상 시로부터 18시간이 경과한 무렵에서 시행되었고, 수술 전부터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당시 일차 봉합술을 한 것이 의시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부실한 고정술 여부 : 수부 개방성 분쇄골절은 골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원삼 복구가 어려우며 뼈 조각을 맞추더라도 골편 크기가 작아 강선을 이용한 고정이 쉽지 않은바, 부정유합은 적절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개방성 분쇄골절의 후유증으로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이후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피고병원에서 임으로 퇴원한 이후 5개월가량이 경과한 무렵 ㄱ의료원에서 금속핀 재고정술을 받았는바, 부정유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고정술을 부실하게 시행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정유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전 원고가 입원해 있던 병실을 방문하여 원고 및 보호자로서 동석한 L,K에게 원고의 증상, 상태, 수술방법 및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L이 원고를 대신하여 수술승락서, 마취 및 비급여사용동의서 및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사고 당일 ㅅ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주말인 관계로 이틀 후에나 수술이 ㄱ능하다는 말을 듣고, 최대한 수술 일정을 앞당기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다음날 오전 수술을 받기로 되어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추가적인 세균감염 등을 막기 위하여 조속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 때문에 원고가 수술을 늦추거나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이행이 비록 수술 직전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견하기로 한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초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어 치료하던 과정 중 골수염이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제1수지부(맥브라이드 표 제1수지 I-3-a-6), 관절장애 ②기대여명 : 51.3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영구) ④금액 : 62,685,951원 (2)기왕치료비 : 3,990,3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0,002,899원(66,676,33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제반 사정 (5)*합계 : 24,002,899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홍성 2013가단11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