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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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8가단12909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63세 |
사건요약 | 어지럼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개복술을 시행 중 소장 천공이 발생하여 봉합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8.12.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이자 13:4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15:30까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6:30 입원하였음. ②입원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8.13. 07:00 중환자실로 입실 조치한 후, 10:35 원고에게 연락하여 11:45 실험적 개복술을 권유하여 동의를 받아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중 소장에 천공이 발견되어 봉합을 실시하였고, 수술 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8.16. 08:08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인의 소견상 의료진의 조치에 관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된 X-ray 영상에 이미 free air가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천공 등 수술을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체 징후가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복부 CT 등 자세한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병원의 과실은 응급실 방문 시 시행한 검사결과를 온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내과로 입원시키는 바람에 더 위금한 장천공을 좀 더 조기에 발견할 기회는 놓친 데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점, 감정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패혈증 자체가 전신 감염증이며 이 사건에서는 장천공으로 오염된 복강 내 농양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패혈증이 진행되어 패혈성 속으로 진행한 경우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소장 천공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말미암아 수술이 지연되었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시기가 지연된 것 외에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29년/ 가동여한 : 65세 ③금액 : 32,360,628원 (2)장례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②참작 : 사망의 경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56,180,314원) (5)**합계 : 66,680,314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