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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대구지법 2018가단116092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취중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119 구급대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경과관찰 중 진료 협조가 되지 않아 귀가 후 자택에서 의식혼미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이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1.31. 노래방 계단 아래에서 발견되어 21:59 119 구급대를 통하여 22:25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2시간 정도 경과관찰을 한 후 심한 주취 상태로 X-ray검사 및 추가 진료 등에 협조가 되지 않자 외래를 통한 검사를 권유 받았음.
③2.1. 00:30 응급실에서 퇴원하여 자택에서 지인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구토를 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음.
④11:24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11:46 G병원으로 이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 진단 후 두개골 감압술, 혈종 배액술 등 시행 받았음.
⑤6.1. 퇴원 후 H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일상생활 동작 수행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음.
⑥이후 망인은 소송 제기한 후 2018.3.31.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주취상태 중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낙상상태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호소하는 증상이나 외상의 흔적에 준해 검사를 권유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당시 의료진이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외상이 없고, 동공반응이 정상이어서 뇌손상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으며 의료진에게 요통이 조금 있고 평상 시 허리가 좋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게 두부 X-ray 또는 뇌 CT검사를 하지 않고 2시간 정도 경과관찰한 후 망인을 퇴원하게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외상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를 위한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내원 당시 상태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즉시 추가 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망인과 원고에게 뇌출혈의 가능성, 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