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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9나6026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62세
사건요약 좌상지 방사통 증상으로 신경치료를 받던 중 검사 후 경추간판파열증,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등 진단 하에 고주파 성형술을 시술 받았으나 방사통이 지속되어 견관절 건염 및 점액낭염 확인되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상완신경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후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 증상으로 2015.12.17. 피고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12.22. 입원하였음.
②MRI찰영 결과 경추간판파열증,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간공협착증 등 진단 하에 경추 45, 5-6번간 추간판 내 고주파 성형술을 시술 받았음.
③피고는 경추부수핵감압술을 시술할 경우 12.31.까지 9일간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으면 통증완화 후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④시술 후 좌상지 방사통이 지속되고 좌상지 거상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⑤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협진을 통하여 MRI 및 CT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에 석회성 건염 및 견봉하 점액낭염이 확인되었음.
⑥12.24. 경추 4-5번간 추간판 파열, 경추 5-6-7번간 양측 추간판 협착으로 진단되었고, 12.26. 좌측 경추 4-5번간 추간공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⑦입원 중 2016.1.19., 1.25., 1.28. 각 ㅈ대학병원에서 외래 진찰을 받았고, 좌상지 운동신경전도, 센서 신경전도 및 바늘근전도 검사를 받았음.
⑧검사결과 좌측 불완전, 상완 둘레 또는 뿌리의 신경총변증으로 진단 되어 피고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후 4.29. 퇴원하였음.
⑨5.9.부터 7.8.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좌상완신경 총 손상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C병원에서 7.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상완신경총, 상지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등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술 당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병증을 경추간판파열증,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간공협착증 등으로 진단하였고, 경추부수핵감압술이 그 진단 결과에 따른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당시 원고의 증상은 비수술요법인 수핵감압술 및 9일 정도의 요양에 의한 퇴원이 가능한 정도였던 점, 위 시술과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병증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있고, 시술 부위인 좌측 제4-5, 5-6 경추간 추간판 부분과 좌측 어깨, 팔 부위를 관장하는 경추 5-6-7번 신경근은 맞닿아 있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병증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좌상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였음이 추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엑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우측 팔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수핵감압술 시술받은 적이 있고 그 당시 원고가 직접 수핵감압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설명의무는 매 시술 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시에 수핵감압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술 당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위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듣고 자기결저우건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 신경뿌리병증(맥브라이드 표 척추 V-D-1-b)
②기대여명 : 29.06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3년 한시)(*기왕증 기여 : 75%)
④금액 : 15,284,1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74,299원(3,097,196원×25%)*
②향후치료비 : 38,21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상처의 부위 정도, 3년 한시장애와 원고의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9,096,701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7가단50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