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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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6027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20세 |
사건요약 | 군복무 중 허리 및 어깨 통증으로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탈출 및 팽윤이 발견되어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천추 신경손상에 의한 배뇨 배변장애가 발생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마미증후군 장애가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9. 입대 후 군복무 중 11.21. 허리 및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28. 요추 MRI촬영 결과 요추 제3-4번, 제4-5번간 추간판 탈출 및 팽윤이 발견되었음. ②12.29. 요추 제3-4번, 제4-5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2017.1.2. 요실금 현상을 호소하였고, 1.5. 일주일 동안 대변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1.8. 항문주위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1.11. 심한 다리통증을 소호하였는데, 1.10. 배뇨검사를, 1.24.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④검사결과 천부 부위 신경손상 소견을 보였고, 이후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2.27. 퇴원하였는데, 4.17. 비전공상을 이유로 전역 조치되었음. ⑤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부전마비, 감각장애, 신경병성통증, 신경인성방광 및 장 소견을 보이는 말총증후군 등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마미증후군은 이 사건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수술을 시행받기 전 양측 하지의 저린감 이외 배변, 배뇨 및 성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운동 및 감각도 정상이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배뇨 장애를 비롯한 마미증후군에 따른 증상이 발생한 점, 수술을 집도한 피고병원 소속 군의관은 원고에게 발생한 항문주위 감각저하 등은 수술시 발생한 신경의 타박상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경손상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도구를 조작하거나 신경을 견인하는 과정 등에서 신경을 손상한 과실로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마미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급성 마미증후군의 경우 요통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술 부위가 원고의 허리부위이므로 수술 직후 원고가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의 입장에서 즉시 신경이 손상되었음을 감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발생한 배뇨장애는 전신마취 수술에 의하여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원고가 배뇨곤란을 호소한 직후 의료진이 비뇨기과에 협의 진료를 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이행한 조치를 두고 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이후 원고가 허리통증 및 배뇨관란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신경손상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않은 조치가 당시 원고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의료진의 지식경험에 따라 판단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 전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행될 수술의 내용과 방법,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 근력저하 및 마비, 감각이상, 배뇨장애, 배변장애, 성기능장애 등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및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앞서 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의 척추 신경을 손상시켜 원고의 현재 상태와 같은 장애를 남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수술 경위 및 목적, 원고가 입은 장애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마미증후군(하지부전마미)(맥브라이드 표 뇌, 두부, 척수 III-A, II-A-1-5, IV-B-5) ②기대여명 : 59.76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33%(중복, 영구) ④금액 : 256,491,3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616,620원 ②향후치료비 : 71,775,5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38,618,459원(340,883,51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애보상금의 액수,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68,618,459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