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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03733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파킨슨병으로 약물치료 중 뇌 MRI검사 결과 뇌부심자극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실 이동 후 의식불명으로 뇌출혈이 확인되어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재활치료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2017.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6. 입원 후 뇌 MRI검사 등을 받은 결과 뇌부심자극술(DBS) 적응증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3.11.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3.13. 뇌심부자극술을 시행 받았는데, 18:20 수술 종료 후 18:21 회복실로 이동하여 19:30까지도 의식을 회복되지 않았음.
④20:08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 발생이 확인되자 20:35 응급개두술 및 뇌내 출혈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⑤3.19. 뇌외실배액술을, 3.30.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은 후 운동기능 및 인지기는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5.15. 퇴원하였음.
⑥G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6.10. 수술 부위 염증으로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음.
⑦6.23. H병원으로 전원 하여 6.3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수술기록상 우측 부위에서 뇌정위 유도바늘을 제거하였을 때 출혈 있어 지혈 보조물로 지혈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뇌정위 유도바늘 제거 과정상 발생한 출혈은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의 출혈로 망인에게 발생한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과는 다른 부분으로 보이고, 위 부분의 출혈을 이유로 뇌심부 출혈을 의심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바, 의료진이 뇌정위 유도바늘 제거 후 발생한 출혈에 대하여 지혈을 한 후 응급 뇌 CT검사 등을 시행하여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술 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미리 계획한 좌표로 전극이 삽입되도록 하는 수술로 좌표를 설정하고 나면 시술자의 기술과 관계없이 계획된 좌표를 향해서만 전극이 삽입되게 되어 다른 수술과 달리 조작의 미숙함이나 주의 소홀로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의료진은 당초 계획된 좌표에 전극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술 과정상 기기조작을 잘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수술 종료 후 검사 등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회복실로 이동한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바로 CT검사를 결정하고 CT촬영을 하였으며 뇌출혈을 확인한 후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수술 직후 망인이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의료진이 수술 후 1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환자의 회복 여부를 관찰한 것에 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혈압을 조절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시작 초기인 망인의 혈압 158/70mmHg 이고, 10:26부터 10:55까지 160/70mmHg ~ 164/72mmHg 였던 사실, 의료진은 10:55 망인에게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고, 직후 혈압이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하여 11:38부터 15:44까지 대체로 수축기 혈압이 150mmHg 이상을 유지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중과 수술 종료 후에 망인의 혈압 조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고혈압이 망인의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있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망인에게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주요 대상인 수술의 필요성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는 국문이 아닌 영문으로만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였고, 달리 문서상 망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번역하여 설명을 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수술동의서상 기재만으로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의료진은 수술 전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망인은 파킨슨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약물치료 부작용 및 악화되는 증상으로 인하여 수술을 권유받게 된 점, 망인의 파킨슨병에 의한 증상은 수술 없이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술 시행의 결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기타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2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