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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02875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안검 절제술 이후 토안 증상 및 안구건조증 발생하여 시간이 흘러 재수술 상담 후 상안검 재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토안 증상 및 양안 결막충혈, 각막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2.27. 피고1.로부터 상안검 절제술을 받은 이후 토안 증상,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음.(1차 수술)
②2016.9.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미간 통증, 토안증, 눈썹 안쪽을 찡그리게 됨, 삼백안, 빛 번짐, 안구건조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재수술 상담을 받았음.
③11.5. 상안검 재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안 3mm, 좌안 2mm 정도 토안 증상이 있고 우안 눈물량이 감소하여 양안 결막충혈과 함께 각막 아래 표재성 점상 각막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피고1.에 대한 청구 관련, 본안전 항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24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관련, 1)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시 피고2가 상안근을 다시 절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 이전에 원고의 상안근 절제 정도를 알 수 없는 이상 눈꺼풀 울림근의 고정부위를 풀고 이를 일부 후퇴시켜 재고정하는 수술방법을 채택한 것을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눈꺼풀 수술 이후 많은 경우 토안이 나타나고 특히 재수술인 경우 토안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토안이 있는 경우 안구건조증, 각막 상처, 노출성 각막염이 동반되어 이로 인하여 시야 흐림, 통증,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위 2차 수술이 재수술이었던 점, 1차 수술 이후 토안, 안구건증, 노출성 각막염이 이미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자체의 후유증으로 보이고,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여 피고2.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2는 원고에게 수술 이후 회복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수술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원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수술의 실패 가능성, 수술 후 토안, 각막염, 안구건증 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등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가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의 선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2차 수술을 하게 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현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