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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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안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2875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상안검 절제술 이후 토안 증상 및 안구건조증 발생하여 시간이 흘러 재수술 상담 후 상안검 재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토안 증상 및 양안 결막충혈, 각막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7. 피고1.로부터 상안검 절제술을 받은 이후 토안 증상,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음.(1차 수술) ②2016.9.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미간 통증, 토안증, 눈썹 안쪽을 찡그리게 됨, 삼백안, 빛 번짐, 안구건조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재수술 상담을 받았음. ③11.5. 상안검 재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안 3mm, 좌안 2mm 정도 토안 증상이 있고 우안 눈물량이 감소하여 양안 결막충혈과 함께 각막 아래 표재성 점상 각막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에 대한 청구 관련, 본안전 항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24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관련, 1)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시 피고2가 상안근을 다시 절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 이전에 원고의 상안근 절제 정도를 알 수 없는 이상 눈꺼풀 울림근의 고정부위를 풀고 이를 일부 후퇴시켜 재고정하는 수술방법을 채택한 것을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눈꺼풀 수술 이후 많은 경우 토안이 나타나고 특히 재수술인 경우 토안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토안이 있는 경우 안구건조증, 각막 상처, 노출성 각막염이 동반되어 이로 인하여 시야 흐림, 통증,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위 2차 수술이 재수술이었던 점, 1차 수술 이후 토안, 안구건증, 노출성 각막염이 이미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자체의 후유증으로 보이고,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여 피고2.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2는 원고에게 수술 이후 회복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수술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원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수술의 실패 가능성, 수술 후 토안, 각막염, 안구건증 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등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가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의 선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2차 수술을 하게 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현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