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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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수원성남 2017가합40322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상하지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 혈종이 관찰되어 응급 혈종제거술 시행 받았으나 상하지 기능제한 및 배뇨배변 장애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20. 저녁 술에서 깬 후 상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4.21. 00:02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병증 동반 척추증 진단을 받았음. ②스테로이드 등 치료를 받고 운동기능 상태에 경도의 호전을 보이자 4.2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4.24. 10:00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14:33 수술 직후 경추부 MRI검사 결과 경추에서 소량의 혈종이 관찰되었음. ④14:55부터 목이 당기고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15:40, 15:48 각 수술부위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⑤19:00 양측 손, 팔 저림과 마비증상이 지속되자 경추부 X-ray촬영을 하였는데, 수술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는 소견을 보였음. ⑥4.25. 06:30 호흡곤란 증상은 없으나 수술 부위 통증이 남아있다고 호소하여 08:00 계속적으로 양측 팔과 다리의 감각이상, 물 마시기 곤란 숨이 차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⑦08:40 MRI촬영 결과 혈종이 확인되어 09:10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통증, 호흡곤란, 사지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⑧5.21.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7.4. ㄱ재활원으로 전원 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상하지 기능제한 상태로, 우측 상지부전, 대소변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기록지상 경막 파열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신경의 과도한 견인 내지 압박 부분도 수술과정에 발견되지 않으며 수술 시아에 보이는 출혈을 모두 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과정에 특이 지혈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피고는 수술 도중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 내지 압박하여 원고에게 경막 파열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술 후 시행한 경추 MRI검사 결과혈성 액체 저류 증상은 경수병증으로 인해 경추부 유착이 심각한 환자에 대한 경추후궁절제술 및 경추디스크절제술을 시행한 후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후방 절개술을 시행할 경우 가운데 만나는 부위 코드 주변에 출혈과 동반한 체액이 저류할 수 있으며, 혈성 액체 저류가 발견되었으나 신경학적 증상 악화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을 바로 진행하지는 않고 담당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가 수술 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원고에 대한 X-ray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원고가 양측 팔과 다리의 감각이 둔하고 움직이지 못하겠으며 목이 부어있는 상태로 물마시기 힘들고 숨이 차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주치의인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종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원고에 대한 응급혈종제거술을 바로 시행하였는바,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위 일련의 조치과정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가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경부 통증, 저린감,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한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MRI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혈종을 발견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적시에 혈종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보호자와 함께 피고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고의 서명을 대신하였는바, 수술동의서상 수술 이후 부작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어 수술동의서에 대한 원고의 서명은 수술 직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는 수술로 마비 증상은 90% 정도 회복될 수 있으나 신경 손상되어 약간의 마비증상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이고 수술약정서상 출혈 가능성, 척추 신경근 또는 척수 손상, 경추부 운동범위 제한으로 기재되어, 원고에게 수술 후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처럼 설명하여 예상되는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 소견상 ‘피고 측이 수술 후 합병증의 가능성을 매우 적게 설명하였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장애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재산상 손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방법 및 경위, 예상되는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