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8가단32887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근침윤성 방광암 진단 하에 방광종양절제술, 방광 및 자궁전적출술, 난관난소 절제술 등을 각 시행 받은 후 외래 치료 및 검사 등 추적관찰을 받던 중 암의 골전이 소견을 확인 후 검사결과 전신전이 진단 하에 항암화학치료 계획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근침윤성 방광암으로 진단 받고, 2016.11.2. 경요두 방광종양 절제술을, 12.14. 방광전적출술 및 자궁전적출술,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 신방광조성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조직검사상 근침윤성 방광암 3기로 전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7.1.9. 퇴원 후 외래로 요도협착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③치료 및 추적관찰을 받던 중 3.6. CT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지속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광내시경검사 등을 받아 왔음.
④11.15. 혈액검사상 골전이 소견이 나오자 12.7. CT검사 후 간전이 소견을 확인하여 12.14. PET-CT검사 결과 방광주위, 임파선, 골, 간 등 전신으로 전이되었음.
⑤전신적 항암치료를 계획하였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등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2018.3.1.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방광암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과 같이 근침윤성 방광암 3기로 근치적 방광적출술을 받은 환자로서 전이가 없는 경우 수술 후 CT 등 영상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확립된 검사 주기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시행한다는 의견과 6개월 내지 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병원 의료진이 검사 후 9개월이 지나 CT검사를 한 것이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전 시행하는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20-25%의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고, 화학요법을 하는 동안 암이 진행되어 수술로 완치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수술을 할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정확한 병기가 아닌 임상적 병기를 기준으로 시행하므로 과잉치료가 될 수 있는 등 단점이 있는 데다가 망인이 수술을 받기 전 선행적 항암화학요법이 적극 권장되던 시기가 아니었던 점, 수술 후 시행하는 항암화학요법의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의 병기, 전이 여부, 나이, 몸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시 의료수준과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병기 전이 여부, 나이, 항암치료의 부작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수술 전이나 후에 항암요법을 시행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전이나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수술만 시행하기로 판단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을 당시 수술 이외에 다른 선택 가능한 대체방법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수술 전이나 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더 오래 생존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항암요법의 기회상실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