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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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광주목포 2017가합10263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성별/나이 | 불상/0세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위하여 NST 검사 등 실시하여 옥시토신 투여 및 경과관찰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제왕절개술 통하여 분만 직후 태변흡인 증상을 보이자 검사 등 실시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태변흡인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25. 피고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고 정기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40주 3일째12.23. 19:56 유도분만을 위하여 내원하였음. ②활력징후와 전자태아심음감시(NST) 검사결과 심박동 및 위치는 정상이었고 원고의 자궁경부 1cm 개대, 숙화도 70%로 측정되었음. ③20:06 자궁경부 숙화를 위해 프로페스 질정을 삽입하고 23:31 무통 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하였음. ④12.24. 03:30 옥시토신 10단위를 20cc/hr 속도로 투여하였고 태아심박동수 128회/분 내지 156회/분로 정상범위였음. ⑤06:30 태아심박동 90회/분 내지 140회/분로 감소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원고를 좌측위 자세로 유도하여 산소 및 수액을 투여하였음. ⑥07:00 태아심박동수 120회/분 내지 160회/분로 회복되어 좌측위 자세 및 산소 투여를 유지하면서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⑦09:30 태아심박동수가 불안정해지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제왕절개술을 설명하였는데, 09:47 태아심박동 90회/분로 감소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음. ⑧10:11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신생아는 태변착색 및 태변 흡인 증상을 보였음. ⑨아프가 점수 8점/1분, 10점/5분으로 측정되었고, 10:24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시행하여 흉부X-ray 검사상 폐에서 음염이 관찰되었음. ⑩더 이상 태변 배출이 없고 청진에서 양쪽 폐 호흡음이 깨끗하게 들리는 것을 확인한 후 5L/분 용량의 산소 투여를 하였음. ⑪10:30 산소포화도 100%, 심박동수 140회/분, 호흡수 48회 내지 50회/분로 측정되었음. ⑫신생아의 호흡상태가 양호하고 청진상 통기가 잘 되고 있자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음. ⑬16:00 산소포화도 및 삼박동수는 각 100%, 142회/분로 정상을 유지하였으나, 호흡수는 60회/분로 증가하였음. ⑭산소 투여량을 10L/분으로 증가시겼는데, 흉부X-ray 검사상 폐 음염이 확대되었고, 16:05 전원을 권유하였음. ⑮전원을 문의하여 16:10 H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는데, 이동용 인큐베이터에 안치하여 소속 간호사와 함께 차량 이송을 하였음. ⑯18:00 H병원에 도착하여 77% 내지 80%의 저산소포화도 및 102회/분의 빈호흡 증상을 보이자 비강캐뉼라를 통하여 2L/분의 산소를 투여하였음. ⑰18:05 거글거리는 호흡음이 관찰되었고, 태변흡인증후군, 폐동맥고혈압, 일과상 빈호흡으로 진단되었음. ⑱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PH 7.24로 측정되어 18:15 산소 투여량을 3L/분으로 늘렸음에도 산소포화도가 90%를 넘지 못하였음. ⑲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18:35 가래가 차자 다시 흡인을 하였는데, 19:32 여전히 빈호흡 증상을 보였음. ⑳22:42 폐계면활성제 큐로서프 8.5cc를 투여하였고, 23:45 폐동맥고혈압 증상의 개선을 위해 일로프로스트와 실데나필을 투여하였음. ㉑12.25. 00:00 산소포화도 90%, 03:20 82% 내지 89%로 각 측정되었고, 06:00 폐동맥고혈압 증상 개선을 위해 일로프로스트를 투여하고 네뷸라이져 치료를 하였음. ㉒08:15 산소포화도 70%로 낮아지자 앰부 배깅을 하였는데, 09:10 큐로서프 8.5cc를 추가로 투여하였음. ㉓산소포화도는 10:05 90%, 10:26 75%, 10:45 60%로 각각 낮아졌는데, 10:50 폐계면활성제 뉴팩탄을 투여하였음. ㉔11:06 혈압 77/46mmHg, 산소포화도 70% 내지 80%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12:25 체외막손소공급(ECMO)가 있는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㉕17:15 ㅈ대학병원에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분만 과정의 지연 및 태아감시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시작한 이후 제왕절개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시킬 때까지 15분 간격으로 NST에 나타난 태아심박동수를 분만기록지에 기록하였고, 최초 태아심박동수 90회/분 내지 140회/분로 감소하여 옥시토신 투여를 중하였던 무렵 NST 기록지를 출력하여 보곤하고 있으므로, 산모 및 태아에 대하여 NST검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아는 일시적으로 심박동수가 90회/분 내지 140회/분로 감소하였다가 곧바로 회복되었고, 09:30까지 정상 범위의 심박동수 및 변이도를 유지하였으며, 감정인 소견상 망아의 심음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자궁 수축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태아곤란증이 나닌 다양성 패턴의 태아심박동수 저하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태아의 심음 저하가 반복됨을 확인하고 약 17분 후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는바, 통상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위 수술 결정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분만을 지연한 과실 내지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분만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흡인된 태변을 제거하기 위해 망아에게 구강 및 비강 흡인 처치를 하고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망아의 심박동수 140회/분, 호흡수 48회 내지 50회/분로 안정된 상태를 보였으므로, 망아의 출생 직후 의료진이 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망아의 맥박수, 산소포화도, 호흡수를 측정하여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였고, 당시 망아의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어 추가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 및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흉부X-ray상 좌측 폐 부분의 음영이 확인되었으나, 양측 폐의 과환기, 폐문 주위 불규칙한 음영 증가, 횡격막의 수평화 등 태변흡인증후군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망아의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의료진이 흉부X-ray검사상 망아에 대하여 처치 외에 추가적인 의료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망아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폐계면활성제를 투여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환기 요구도가 있어야 하는데, 망아에게는 이러한 기계적 환기 유구도가 없었으므로, 폐계면활성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인의 소견에 의하면, 당시 망아의 호흡수가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산소포화도와 심박동수는 정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전원 전에 망아에게 폐계면활성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분만 후 망아에 대하여 태변 흡인 처치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아는 출생 후부터 전원 전까지 산소포화도, 심박동수, 호흡수 등 활력징후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다가, 전원 무렵에서야 비로소 빈호흡 증상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이 망아의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원 당시 망아의 태변흡인증후군의 정도가 중증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향후 망아에게 ECMO 장비 등을 이용한 치료가 필요할 것까지 예측하여 해당 장비를 구비한 병원으로의 전원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인근에 위치한 ㅈ대학병원 등에 전원 의뢰를 하였고, 이중 H병원은 전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망아를 전원 조치하였는바, 위의 전원 조치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원 시 이송 차량에 소솔 간호사가 동승하여 망아에게 산소를 투여하면서 상태를 관찰하였는바, 전원 당시 망아의 상태, 다양한 처치의 시행이 곤란한 차량 이송 과정 등을 고려하면, 위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이송 차량 동숭자 선정 및 차량 안에서의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한 전원 조치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가 이송되어 오자 망아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비강 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여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90% 수준에 머무르자 기관내 삽관을 하였고, 망아의 상태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치의 강도를 높인 의료진의 대응 방법이 전원 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처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등을 통하여 망아의 상태가 이전에 비해 호전되자 지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 중 훙부 X-ray상에서 그물 모양 및 공기 기관지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폐계면활성제를 투여하였는바, 위 처치 과정에 폐계면활성제 투여를 지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ㅈ대학병원을 전원 조치를 하기 전까지 망아에게 ECMO 치료보다 덜 침습적인 폐계면활성제 및 산소 투여, 앰부 배깅, 네뷸라이저 치료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가능한 치료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음에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자 ECMO 치료를 위해 전원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는바, 위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한 처치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1.,피고2.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들 의료진은 망아에게 침습적인 시술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통상의 치료를 하였을 뿐인 점, 망아의 사인 역시 의료진의 치료 행위가 아닌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인 점, 망아에게 시행된 각종 치료방법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망아의 상태에 기초해 의료진이 결정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여려운 점, 위 병원들의 의료진이 망아에게 시행한 여러 가지 치료는 그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의무의 대상이더라도 망아에게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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