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창원지법 2016가단10296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타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및 CT검사 등 결과 우측 난소 종괴가 발견 후 전원되어 복강경 하 난소제거술 중 병소가 없는 좌측 난소도 제거하게 되었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19. C병원에서 복부초음파 및 복부 CT검사 결과 우측 난소 종괴가 발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5.29. 피고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우측 난소뿐만 아니라 좌측 나소도 제거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우측 난소만 제거하겠다고 하였거나 혹은 양측 난소를 제거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양측 난소 제거술을 시행하였는지에 관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외래초진기록지상 ‘폐경기 여성으로 BSO에 대해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간호일지를 비롯하여 수술 이후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진료기록상에 원고가 좌측 난소를 제거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는 점, 폐경 상태의 여성에게 한쪽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 반대쪽에 전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하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절한 처치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수술 당시 이미 폐경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부작용이 수반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