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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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비뇨기과 |
사건명 | 인천부천 2015가단11307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음경 및 귀두 확대 수술을 받은 후 모양 부자연 및 피부 늘어짐을 호소하여 3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타병원에서 음경확대 및 귀두표면 등에 수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성기에 대한 고민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음경 및 귀두 확대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2013.10.31.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음경확대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11.7. 수술 후 모양이 부자연스러움이 최소 1개월 후 모양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음경포피가 남아 피부 늘어짐을 호소하였음. ③2014.1.11. 음경 절개 및 포경수술을 받았고(2차 수술), 음경길이가 축소되었다는 호소를 하였음. ④5.3. 음경과 음낭 사이의 피부를 절개하여 음경 피부를 늘리는 갈퀴수술을 받았는데(3차 수술), 이후 성기에 수술부위 봉합이 벌어졌음. ⑤5.23. 상처부위 일부를 재봉합하였고, 1차 수술과 동일한 음경 및 귀두확대수술을 받았음.(4차 수술) ⑥그 후 2016.4.26. E의원에서 음경 부분 지방제거, 음경확대를 위한 대체진피 삽입, 귀두표면 돌기 중 하나에 대한 절개술을 받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치료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 이후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원고의 귀두표면이 군데군데 불규칙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점, 음경의 가운데가 볼록한 방추형모양이었던 사실은 사실조회결과에 이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의사인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외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물감, 통증, 흉터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볼 때,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각 수술 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음경의 이물감, 통증, 흉터 등 증상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거나, 그 증상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인 사실은 인정되므로, 수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각 시술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발생할 경우 추후 교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었고 원고에게 추후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술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모양의 부자연스러움이라는 악결과는 위 수술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가 이미 설명하였다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 위 설명으로 피고는 원고가 각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본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