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합558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선천성 담도폐쇄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간경화가 지속되어 식도 정맥류 증상으로 결찰술을 받았으나 간이식 수술을 권유받고 가족간 생체 간이식술 후 삼출성 출혈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선천성 담도폐쇄증 및 담관낭종이 있어 1997.4.경 2세 때 ㅅ병원에서 선천성 담도폐쇄증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지속적 간경화가 진행되어 ㅅ병원에서 주기적 외래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음. ③간경화가 지속되어 식도 부근 심한 정맥류 증상이 나타나자 2012.1.2. ㄷ병원에 입원하여 식도 정맥류 결찰술을 받고 1.19. 퇴원하였음. ④간이식 진단을 받고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10.30.부터 11.20.까지 부친의 간 이식에 적정한 상태인지 여부를 검사하였음. ⑤도플러 초음파검사, CT촬영, MRI촬영 등 검사결과 간낭종이 발견되어 지방간 소견을 보였음. ⑥2013.1.14. 간이식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 전 검사를 거쳐 1.16. 09:10부터 1.17. 02:10까지 간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⑦수술 중 5,000mL 출혈이 있었고, 적혈구 17 파인트와 혈장 11파인트를 각 수혈하였고, 냉허혈시간은 447분, 무간기 395분으로 기록되었음. ⑧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배액관을 연결하고 기도삽관 등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수혈 및 약물 투여 등 집중치료를 시작하였음. ⑨CT검사 결과 이식 간의 일부에 경색을 동반한 간실질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간동맥 혈류는 미약하였으며 수술부위 삼출성 출혈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⑩1.18.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도플러 추음파 검사결과 여전히 간동맥 혈류는 미약하였고, 삼출성 출혈이 더 심화되어 배액량이 증가하였음. ⑪1.19. 삼출성 출혈을 막기 위하여 배액관을 제거하고 봉합하였는데, 1.20. 혈소판 수치는 전보다 더 감소하고 도플러 초음파 검사상 간동맥 혈류는 계속하여 불량하였음. ⑫에피네프린 투여와 수혈에도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16:10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1.21. 17:12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지방간 소견이었음에도 이식수술한 과실 여부 : 이식간의 지방간의 정도와 이식 이후 초기의 간기능 부전 사이에는 유의미한 통계학적 관련이 없으며 12개월 이상 추적 관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식간의 지방간 정도가 누적 생존률에 유의미한 통계학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점, 간이식 수술에 있어서 이식되는 간이 지방간이더라도 환자의 응급정도 및 명백히 예상되는 기능부전의 가능성이 없다면 바로 간이식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는 점, 이식될 간의 지방간의 진행정도만 가지고 간이식수술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점, 이식될 간의 작은 간낭종 정도는 이식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간이 지방간이었고 작은 크기의 간낭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간이 망인에게 이식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의료진으로서는 간이식수술을 중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재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간경화의 정도가 심하거나 혈액응고장애가 심한 환자에 대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가 5,000mL의 혈액을 소실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고, 간이식수술 후 간기능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여 혈액응고장애가 계속되면, 수술부위 삼출성 출혈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 출혈량이 아주 많아서 간의 구조물을 손상하는 정도가 아니면 이를 즈시 제거하지는 않아도 되는 점, 간동맥의 혈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간동맥 혈전증의 경우에는 개복하여 재문합을 시도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응급 재이식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 그 중 응급 재이식과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이 생체간을 재이식 받을 수 있도록 응급 간이식 등록을 하였고, 그 동안 망인에 대하여 혈관확장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다량의 출혈이 있어 체내에 혈액이 고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즉시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망인이 이식된 간동맥의 혈류가 미약한 상태를 보인 경우 의사로서는 재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으나 응급 재이식을 기다리면서 보존적 치료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진의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에게 곧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전원요구에 응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의료진에게 망인의 전원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의 상태나 피고병원의 능력에 비추어 망인이 즉시 전원되어야 할 상태에 있었다거나 전원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간이식 수술 실패에 대한 책임 여부 : 망인이 간이식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 이외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합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간이식 수술에 있어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5. 간이식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해 주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원고와 망인은 각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도의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