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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창원통영 2013가단692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복부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 후 약물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으나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위중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10.16. 09:5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파티켈현탁액 등 처방을 받았음.
②21:37 H병원 응급실에 가슴 통증으로 후송되어 도착 당시 이미 위중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21:50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는데 이는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고 피고가 상복부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 망인이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관하여 피고에게 술을 많이 마시며 구역질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가슴 부분에 X-ray촬영을 하였으나 위 검사만으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을 진료하면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에 필요한 진료방법을 택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