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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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5216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토혈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위식도정맥류 출혈을 의심 하에 중심정맥관 및 위장관 내시경 시술 시행 중 정맥류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0년 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확인되어 10년 전 간경화로, 7년 전 고혈압으로 각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 및 약물 복용 중이었음. ②2011.4.8. 06:30 1회 흑혈변, 10:00 1회 토혈, 11:00 1회 토혈 후 11:27 119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80/50mmHg, 맥박수 62회/분로 측정되었음. ④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8.7g/㎗, 헤마토크릿 수치 24.8%로 측정되었고, 위식도정맥류 출혈을 의심하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음. ⑤지혈을 위하여 글라이프레신을 투여하였고, 혈액형검사 및 혈액교차반응 검사, 요검사 등 일반검사를 비롯하여 심전도검사, 흉복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음. ⑥15:30 상부 위장관 내시경 시술을 받기 위하여 검사실로 이동하여 15:45 검사실에 도착하였는데, 의식은 명료하였음. ⑦활력징후 혈압 98/62mmHg, 맥박수 84회/분, 산소포화도 96%로 측정되었고, 15:50 상부 위장관 내시경 시술하였음. ⑧4.9. 00:30 기왕 병력이 원인이 된 정맥류 출혈로 인해 저혈량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풍선삽입법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급성 식도정맥류 출혈의 치료방법 중 하나인 풍선삽입법은 내시경 치료에 실패한 경우 그 다음 치료를 위한 가교역할의 치료이므로 내시경 치료에 앞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시술 전 위출혈로 의심되는 망인에 대해 해당 치료 약물인 글라이프레신을 투여하여 악물요법을 시행한 점, 풍선삽입법은 80% 이상의 높은 지혈효과를 보이는 반면 흡인, 식도의 괴사 및 천공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지혈의 방법으로 시술 전 풍선삽입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시술 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예방적 수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급성 위식도정맥류 출혈 발생 시 수혈의 적응증은,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쇼크 상태에 있는 경우, 헤마트크릿 수치가 20-25% 이하인 경우, 산소포화도 감소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인데, 망인은 내원 당시 헤로글로빈 수치가 8.7g/㎗, 헤마토크릿 수치가 24.8%fh 당장 수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진료기록지상 스프레이를 통한 국소마취 시행에 관한 기록의 존부와 무관하게 시술 전 망인에 대하여 위 국소마취가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와 같이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국소마취 미시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내시경 시술 도중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환자에게 심전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료진은 시술 시 망인에게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하여 산소포화도 밍 혈압 등을 감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전 망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위식도정맥류 출혈에 관한 내시경 치료는 침습적인 검사 및 치료가 될 수 있어 환자가 심한 혈역학적 심폐기능의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못 할 수 있으나, 정맥류 출혈은 대량 출혈이고 약물요법만으로 효과를 보기 쉽지 않으며 비록 약물로 지혈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출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시경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시술은 적절한 시점에 시행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바, 시술 결정 및 그 시기는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망인은 시술 도중 내시경기가 삽입 등으로 인한 구역감으로 토혈하였으나 의료진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시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구역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간경화 환자에 있어 정맥류 출혈은 간 문맥압 항진증의 가장 흔하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으며, 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 경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후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막연히 의료진에게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4) 수혈 시행 및 강심제 투여가 지연된 과실 여부 : 대량 출혈은 내시경 치료로 출혈 부분이 적절히 지혈되지 않는 한 많은 양의 수혈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악결과에 영향이 없는바,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수혈시기 내지 수혈량이 적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수혈시기가 지연되었다거나 수혈시기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시술 직전 망인의 활력징후에 의하면 망인의 심정지 원인은 시술 과정에서 급작스런 위식도정맥류 대량 출혈로 보이고, 치료원칙 및 망인의 심정지 이후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고려하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강심제 사용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수혈 시행 및 강심제 투여 등 일련의 응급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특진의무 위반 여부 : 선택(특진)진료 신청서(신청서) 제목 다음에 입원이라고 부기되어 있는바, 특진계약은 시술 자체가 아닌 그 이후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과정에 관한 선택진료의사로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환자의 신청과 달리 다른 의료진이 치료행위를 담당한 것 자체를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상황으로서 처음부터 특정 의사에 의한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경우 특정 의사가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정맥류 출혈은 응급상황으로 신속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가능한 빠르게 치료를 하여야 하는 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치료 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시술 등을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시술 전 시술의 목적, 시술 과정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수술동의서에는 망인이 아닌 망인의 딸인 원고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부터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 본인인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이상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가족들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각 본인의 지위에서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필요성,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 정도, 시술 후 망인의 상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6,666,666원), 자녀2(각 4,444,444원) (3)**합계 : 2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2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