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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6가단2243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3세
사건요약 우측 전완 요골 간부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재골절 진단을 받은 후 2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후골간 신경손상으로 인한 손목 및 손가락 근력저하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3.18. 계단에서 손을 짚고 넘어져 C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요골 간부골절 진단을 받고 3.21. 우전완부 요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5.11. 수술받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금속판 주위에 요골의 재골절 진단을 받았음.
③5.14. 절단된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술과 새로운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 자가 골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1차 수술 직후 5.30. 우측 요골 신경마비 진단을 받은 후 9.17., 10.14. 우측 요골신경마비는 회복 소견이 없었음.
⑤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고정물 제거를 원하여 2016.1.15. 내고정물 금속판과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손목이 굽혀진 상태로 신전이 되지 않는 등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장기간 관찰 중 호전되지 않았음.
⑦2016.12. 신체감정결과 아래팔 부위 우측 후골간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 종결 후 우측 손목 및 손가락 근력 저하가 후유증으로 남은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직후 우측 요골 신경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요골의 근위부 골절에 대한 개방적 수술을 하는 것이고 요골의 표면에 불어 있는 후골간 신경이 주위의 근육들을 견인하는 중에 같이 당겨지는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후골간 신경의 견인으로 인한 신경손상은 3개월에서 2년 정도 기켜보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고의 경우 1차 수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전기잔단학적 검사에서 우측 전완의 요골 신경병증과 거의 완전 축삭절단증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이 관찰된 점, C의원에서는 골유합을 위하여 골절면을 중심으로 근위 및 원위에 각 2개씩 금속나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였고 수술방식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후 수술 부위의 금속판이 절단되고 재골절이 발생하여 1차 수술은 동일한 접근방식으로 금속나사못을 추가하여 근위 3개, 원위 4개의 금속나사를 삽입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점, 2차 수술 이후 원고가 손목의 신전이 안 되는 현상을 호소한 것은 요골 신경마비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수술 이후 수술 중 금속판 주위 근육들을 견인기에 의하여 당기면서 일시적인 신경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1,2차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우측 후골간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음이 추정되는바,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금속판이 절단되고 재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1차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전완부 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B-1-C)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
④금액 : 72,970,18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20,770원
②향후치료비 : 1,738,69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318,893원(77,729,644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0,318,89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