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단20424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척추마취 하에 항문직장 농양 배농술 시행 받은 후 두통, 열감이 지속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수막염 의심 하에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1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3:50 수술실 입실 후 14:30부터 14:45까지 척추마취 하에 항문직장 농양배농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입원실 이실 중 2.13. 새벽 무렵부터 두통, 열감이 발생하였고, 10:00 두통, 고열을 호소하였음. ③11:00 두통이 악화되어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12:00부터 13:00까지 두통이 지속되어 악화되었음. ④2.13. 13:00 상급병원인 E병원 응급실에 전원 의뢰하였고, 14:22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전원 되었음. ⑤세균성 뇌수막염 의심 하에 중환자실 집중 치료를 시행하여 상태 회복되자 2.27. 퇴원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척추마취 중 세균을 감염시킨 과실 여부 : 체중이 115kg에 달하는 원고와 같은 비만 체형의 경우 척추마취에 있어서 1회의 바늘 삽입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경우가 임상의학의 실천에서 자주 있다는 점, 당뇨의 기왕력이 있는 원고의 경우 일반적인 환자보다 감염률이 높고, 침습적 시술 이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발생률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시술상 문제보다는 환자의 인자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오염된 주사바늘에 의해 감염이 되었다면 척추마취 주사를 시도한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원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 당시 척추마취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로 세균을 감염시켰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 검사 및 치료지연 과실 여부 : 세균성 뇌수막염의 전통적인 3가지 증상은 38℃ 이상의 발열, 목 경축, 의식 변화인데,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4℃에 그치고 있었고, 경부 경축이나 경직, 혼동이나 기면상태 정도의 의식변화는 보이지 않은 점, 원고에게 세균성 뇌수막염의 전통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비록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1차적으로 요추 천자 후 두통을 의심하여 원고로 하여금 누워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지켜본 것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두통 호소 후 보존적 치료와 함께 경과관찰을 하다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치료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 지연보다는 증상 발현 과정에 적절한 대응을 한 뒤 피고의원에서 치료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상급 병원 전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세균성 뇌수막염의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마취 및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데, 척추마취가 동반된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수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