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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9가합102561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산전 진찰 및 경과관찰 중 유도분만 예정으로 양막 파수 되어 자궁경부 개대 및 소실되자 아두 발로 상태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호흡시 늑간 함몰이 관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지적장애 등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임신 13주째 2012.7.20.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 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2주째 11.30.부터 원고에게서 혈압상승이 관찰되고 요단백 검사상 음성과 약양성 결과가 번갈아 나타나자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임신 38주째 2013.1.7. 혈압 154/101로 상승하고 단백뇨(+) 소견을 보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여 16:20 입원 조치하였음.
④원고의 혈압 변화를 확인하여 마그네슘을 투약하였고, 1.8. 00:00 자궁경부 개대와 소실 진행을 위해 질정을 삽입하였음.
⑤자궁수축이 불규칙적이고 진행이 느려 08:50 질정을 제거하고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⑥20:00 양막파수가 되자 21:00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자궁경부가 완전 소실되었는데, 22:45 아두 발로된 상태에서 산모를 분만장으로 옮겼음.
⑦23:05 신생아 출생 직후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고, 자극시 울음이 관찰되지 않으며 근력 처짐 등이 나타났음.
⑧의료진은 기도 청소 등 실시하여 23:11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긴 후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연결 후 온열기에 몸을 눕여 구강 및 비강 흡인, 위장관 튜브 흡입 등을 시행하였음.
⑨산소포화도는 91-96%로 잘 유지되었지만 23:28 호흡시 늑간 함몰이 관찰되고 호흡수 40-75회/분으로 증가되자 23:30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⑩23:34경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PH 7.049, PCO2 125.0, HCO3 7.6, BE –27.7로 대사성 산증을 보여 급속 수액요법을 시행하였음.
⑪PH 7.385, PCO2 27.4, PO2 60.5, HCO3 19.5, BE –6.3으로 산증이 호전되었음.
⑫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후 신생아의 호흡 상태가 호전되자 1.9. 06:00 기관삽관을 제거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었고 울음 및 움직임이 증가하였음.
⑬08:58 호흡시 늑간 함몰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호흡음은 깨끗하였는데, 10:50 간헐적으로 주기성 호흡이 관찰되고 호흡수 60-70회/분으로 증가하였음.
⑭11:00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공급을 하고,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 등을 관찰하였음.
⑮경과관찰 중 16:55, 18:00 신생아는 팔 다리를 돌리는 양상인 경련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항경련제 치료를 시행하였음.
⑯경과관찰 중 1.10. 11:55 신생아는 호흡시 늑간 함몰 양상이 증가하고 호흡곤란이 나타나자 12:00 다시 가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⑰이후 신생아는 뇌초음파검사 등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나오자 재활치료 등을 받던 중 2.4. 퇴원하였음.
⑱3.8까지 외래 통원치료를 받은 후 4.22.부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적 경직성 사지마비 및 지적장애 등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분만 1기에서는 30분마다, 분만 2기에서는 15분마다 태아심장박동의 관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미국과 국내의 의료현실이 다르고 국내에서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태아심장박동 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ㅇㅂ원 후 도플러,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해 자궁수측 및 태아심장박동 양상 등을 관찰하였는데, 분만이 시작되기 전 1-3시간 간격으로 분만 1기가 시작된 때부터는 30분-1시간 간격으로 분만 1기 활성기가 시작된 후부터는 30분 간격으로 태아심장박동수를 측정하였는데,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변이도 소실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분당 90회의 일시적인 태아심장박동수 감소가 관찰된 것은 분만 2기 태아산증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일시적인 태아심장박동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기초 변이도는 유지되고 있었으며, 1분 이내에 곧바로 태아심박동수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고, 그 외에 만기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소견이 의심되는 사정은 없으므로, 일시적인 태아심장박동수의 감소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장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비정상적인 자궁수축과 지연장애와 정지장애 등 분만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옥시토신을 투여를 중단하고 제왕절개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한 복부 압박을 가하여 분만을 강행하여 분만 손상을 가함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분만 이후 신생아에 대한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신생아는 양수에 태변착색이 없었고, 구강 및 비강 흡인시 태변 색깔의 분비물이 없는 등 태변 흡입이 의심되는 소견이 없었으며, 응급처치 결과 심장박동수가 100회/분 이상으로 상승하고 산소포화도도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바, 추가적인 소생술이나 기관삽관 등이 반드시 피룡하지 않고 집중적인 감시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되므로, 출생 후 곧바로 기관삽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응급초치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심장박동수와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주 내에 있어 반드시 기관삽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호흡시 늑간 함몰이 관찰되고 호흡이 불규칙하며 몰아쉬는 양상이 관찰되자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 직후 원고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지체하여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고혈압으로 인해 분만 진행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태아심장박동수의 감소가 크게 문제된 것도 아니었고, 분만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계속하게 되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고혈압 또는 태아심장박동수 감소로 인한 유도분만의 위험성을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도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대체적인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유도분만의 위험성이나 대체적인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라는 장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