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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5나1930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용종이 발견되어 펀치생검술 후 퇴원하였는데 치핵제거술 및 입원치료 중 상복부통증 및 체온 상승이 지속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신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2.19. 16: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S결장 부위 약 5m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어 펀치생검술을 받고 퇴원하였음.
②2.20. 11:50 치핵제거술 및 입원 중 항문통증, 상복부통증 및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여 23:15 수술외상 염증성 부종 완화제가 제공되었음.
③23:50부터 전해질 보충제 정맥주사가 시작되었으며 2.21. 6:00 체한 느낌이 호전되으나, 8:10 다시 상복부통증을 호소자 겔마 1팩이 제공되었음.
④9:0까지 상복부통증이 지속되자 전해질 보충제 정맥주사가 시작되었으며 12:00부터 경미한 복부팽만감, 12:30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였음.
⑤통증완화 및 제산제를 투여받으며 13:50 체온 38.5℃로 측정되어 해혈진통제를 투여받고 19:00 항문통증과 상복부통증이 완화되었음.
⑥2.21. 21:20 다시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여 겔마 1팩이 제공되었고, 2.22. 6:00 상복부통증은 경미하여 체온 38.4℃로 상승하였음.
⑦해열진통제를 투여받고 9:00 체온 36.6℃로 내려가고 상태가 안정되었는데, 16:00 다시 속쓰림을 호소하여 겔마 1팩이 제공되었음.
⑧18:10 상복부통증과 오심을 호소하여 전해질 보충제 정맥주사가 시작되어 19:45 다시 체온이 38.5℃로 상승하여 해열진통제를 투여받았음.
⑨2.23. 6:00 체온 36.8℃로 내려가고 상태가 안정되어 10:00 퇴원하였는데, 17:30 복부 불편감, 현기증, 오심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⑩다시 입원 후 활력징후 혈압 120/90mmHg, 맥박수 134회/분, 체온 36.7℃, 혈당 180mg/dL로 측정되어 높은 상태였음.
⑪19:35 맥박수 90회/분으로 돌아왔으나 체온 38.4℃로 상승하여 해열진통제를 투여받았고, 2.25. 9:00 체온이 63℃로 내려갔음.
⑫10:00 복부 X-ray촬영 결과 장폐색 소견을 보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은 후 10:50 응급차량을 이용 전원 조치하였음.
⑬2.27. 8:50 급성신부전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망인에 대한 임상별리검사 의뢰지의 위변조 여부 : 피고병원은 임상별리검사 의뢰를 받고 결과를 기록한 직원으로부터 퇴근 후 응급환자의 검사의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와 망인 등의 혈액검사를 하였고 통상 프린트된 검사결과지가 희미하여 식별이 어려울 경우 또는 응급환자의 경우 간호사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어 간호가가 수기로 검사결과지를 작성하여 붙이는 경우가 있는바, 위 직원이 작성한 장부의 결과가 각 의뢰지의 결과와 동일한 점, 임상병리검사 의뢰지에 붙어있는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망인의 백혈구 수치는 9,300/uL이었고,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혈액검사상 망인의 백혈구 수치는 이보다 낮은 9,200/uL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각 임상병리검사 의뢰지가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의는 인근에 거주함에 따라 병원 내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2명만이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및 펀치생검술,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함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후 진단 및 적절한 조치 또는 전원을 지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치핵제거술으 필요성, 방법, 합병증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할 당시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였거나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패혈증에 간하여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 및 펀치생검술,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대장천공이나 용종절제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토라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수술 후 외상 후 염증 및 동통 때 사용하고 부작용으로는 특히 소화기계에 드물게 소화성궤양, 위장출혈, 식도궤양, 천공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하부위장관인 대장의 경우, 토라렌이 작용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천공이나 출혈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고, 토라렌의 투약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성 쇼크에 따른 사망의 중대한 악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3가단8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