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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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대전지법 2018가단20079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악교정을 위한 골절단술, 하악 지시상골절단술, 이부성형 및 하악각절제술 등 시행 받은 후 안면비대칭 등 후유증이 발생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악교정 수술에 관한 상담 및 검사 등을 받고 양악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8.19. 골절단술, 하악 지시상골절단술, 이부성형술, 하악각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우측 광대뼈부터 턱 부위에 이르는 감각저하를 호소하나 안면신경 근전도 검사상 신경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에게 안면비대칭이 있으나 수술 전 사진에 안면비대칭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과는 연관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수술 전 사진에 의하면 이미 안면비대칭이 있었던 점, 감정의 소견상 안면비대칭은 원고의 주관적인 호소이고 우측 입술 부위 안면운동 저하는 양악수술에 기인하지 않으며 우측 하안와신경부위 및 아랫니 신경부위 감각저하, 우측 안면감각이상 등 양악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통상 감각이상으로 통칭하는데 일정기간 후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치아교정술에 의한 안면감각이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안면신경은 양악수술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드문 경우 수술 직후 나타나는데 원고의 호소나 증상은 몇 년 후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의 양악수술과는 상관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측에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 측이 수술에 따른 안면신경손상 등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측이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신경손상 등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