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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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합5586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어지럼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숨찬감 지속되어 의식 없는 상태가 되자 CPR 시행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0.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10.25. 입원하여 10.26. 척추간 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17:27부터 10.28.까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케토신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11:00부터 두통,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피고는 감기약 서스펜, 타말겐 등을 처방 및 복용케 하였는데, 10.29. 06:30부터 기침증상을 보이고 16:08 산소마스크 사용하여 산소 10L 유지하던 중 숨찬감을 호소하였음. ④16:13 SPO2상 80% 확인 후 숨찬감 지속되었는데, 16:21 의식 없는 상태 확인하여 CPR 시행하여 17:45 전원 조치하였으나,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폐색전증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들은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신장 초음파검사, 하지 혈관의 막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혈관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에 대하여 심주정맥혈전증을 의심할 만한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은 점, 간호기록지상 망인이 오심과 두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위 증상만으로 피고 등 의료진들이 망인의 폐색전증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수술 후 망인의 수술 부위 통증, 두통, 어지러움증, 기침 증상에 대하여 진통제와 감기약 등을 처방하였는데, 망인은 피고들이 처방한 약물을 복용한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기도 한 점, 의료진은 산소 포화도 측정을 실시하여 저산소증을 확인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투여한 후 의식을 잃자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 후 10분 만에 심정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폐색전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폐색전증 예방 및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술 후 망인이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 또는 치료를 하는 등 진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보트로파제, 케토신, 타말겐 등 약물 처방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이 망인이 수술 후 가슴 통증과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한 때부터 폐색전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망인이 수술 후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 때까지 보인 가슴 통증과 두통 등 증상만으로 피고들이 망인의 폐색전증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망인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뵤부한 수술동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하지 심부정맥색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고가 위 설명을 이해한 후 수술을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색전증이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수술 전 위 수수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