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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8가단2375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유방축소 및 유두거상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자 항생제 주사 및 산소 치료를 받았으나 비후성 반흔, 유두와 유륜의 변형증세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4.26. 피고병원에서 상담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여 11:00부터 15:00까지 유방축소 및 유두거상술과 함께 코, 눈의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4.27., 4.28. 각 항생제 등 주사 치료를 받은 후 5.2. 수술 부위 주위가 검게 변하는 피부괴사를 문의하였는데, 항생제 등 주사 및 산소 치료를 받았음.
③5.3.부터 5.11.까지 매일 항생제 등 주사 및 산소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괴사가 계속 진행되었음.
④5.14. 중국으로 출국하여 5.15.부터 E병원에서 2주간 주사를 맞고 7.15.까지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괴사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음.
⑤8.7. 귀국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괴사 증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항의하였음.
⑥2017.2.22., 6.8. G의원에서 양측 가슴축소술 후 수술 절개선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반흔 증세에 대하여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 및 흉터완화 연고 처방을 받았음.
⑦9.25. 중국으로 출국하여 **소재 I병원에서 양측 유방성형수술 후 흉터 부위 절제수술을 시행 받았음.
⑧2018.8.30.부터 9.5.까지 중국 J병원에 입원하여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반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유방에 약 35cm 길이의 비후성 반흔, 4×8cm 크기의 반흔과 색소, 유두와 유륜의 변형증세, 좌측 유방에 약 40cm 길이 비후성 반흔, 유두와 유륜의 변형증세가 현존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유방거상술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바, 피부괴사의 발생은 피판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장애로 발생된 것으로 추측되는 점, 유방거상술과 유방축소술 등 수술은 피부연조직 피판을 들어 올려서 위치를 바꾸어주는 과정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므로 피부 피판에 혈액공급이 충분치 못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 피판의 일부분에 혈액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조직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부 피판에 혈액공급이 부족하게 수술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피부 피판의 일부에 괴사가 발생되었고, 이후 괴사된 조직에 염증이 발생되는 과정이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수술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유과정으로 인하여 양측 유방의 다발성 비후성 반흔, 반흔색소침착 및 유두와 유륜의 변형 등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수술 부위 피판을 들어 올리고 다시 봉합하면서 피판을 과도하게 얇게 떠내는 등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피판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부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와 사이의 진료계약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으로 의료사고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301,200원
②향후치료비 : 18,894,59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성별, 피고의 대응과 소송에 임하는 태도, 제반 사정
(4)*합계 : 37,195,79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