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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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3756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유방축소 및 유두거상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자 항생제 주사 및 산소 치료를 받았으나 비후성 반흔, 유두와 유륜의 변형증세가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26. 피고병원에서 상담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여 11:00부터 15:00까지 유방축소 및 유두거상술과 함께 코, 눈의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4.27., 4.28. 각 항생제 등 주사 치료를 받은 후 5.2. 수술 부위 주위가 검게 변하는 피부괴사를 문의하였는데, 항생제 등 주사 및 산소 치료를 받았음. ③5.3.부터 5.11.까지 매일 항생제 등 주사 및 산소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괴사가 계속 진행되었음. ④5.14. 중국으로 출국하여 5.15.부터 E병원에서 2주간 주사를 맞고 7.15.까지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괴사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음. ⑤8.7. 귀국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괴사 증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항의하였음. ⑥2017.2.22., 6.8. G의원에서 양측 가슴축소술 후 수술 절개선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반흔 증세에 대하여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 및 흉터완화 연고 처방을 받았음. ⑦9.25. 중국으로 출국하여 **소재 I병원에서 양측 유방성형수술 후 흉터 부위 절제수술을 시행 받았음. ⑧2018.8.30.부터 9.5.까지 중국 J병원에 입원하여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반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유방에 약 35cm 길이의 비후성 반흔, 4×8cm 크기의 반흔과 색소, 유두와 유륜의 변형증세, 좌측 유방에 약 40cm 길이 비후성 반흔, 유두와 유륜의 변형증세가 현존하고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유방거상술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바, 피부괴사의 발생은 피판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장애로 발생된 것으로 추측되는 점, 유방거상술과 유방축소술 등 수술은 피부연조직 피판을 들어 올려서 위치를 바꾸어주는 과정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므로 피부 피판에 혈액공급이 충분치 못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 피판의 일부분에 혈액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조직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부 피판에 혈액공급이 부족하게 수술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피부 피판의 일부에 괴사가 발생되었고, 이후 괴사된 조직에 염증이 발생되는 과정이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수술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유과정으로 인하여 양측 유방의 다발성 비후성 반흔, 반흔색소침착 및 유두와 유륜의 변형 등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수술 부위 피판을 들어 올리고 다시 봉합하면서 피판을 과도하게 얇게 떠내는 등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피판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부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와 사이의 진료계약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으로 의료사고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301,200원 ②향후치료비 : 18,894,59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성별, 피고의 대응과 소송에 임하는 태도, 제반 사정 (4)*합계 : 37,195,797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