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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9가합3111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총담관암 의심 소견으로 추가검사를 위하여 PET-CT검사, MRI/ MRCP 검사 및 판독 후 총담관암 진단 하에 유문 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시행 후 출혈 발생하여 수혈 및 색전술 준비 중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실시 중 간동맥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소화불량 등 원인으로 타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결과 총담관암 의심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②2018.7.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후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PET-CT검사 및 판독, 타병원 촬영 CT영상 결과, MRI, MRCP 검사에 대한 판독한 후 C-spine Dynamogram 등을 시행하였음.
④영상 검사에 기초하여 총담관암으로 진단하여 악성종양이 담관 중간 부위부터 하부까지 침윤해 있어 분절절제술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였음.
⑤의료진은 수술 승낙을 받아 7.13. 유문 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마무리 중 문합부위 누출 시 배액을 위한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⑥수술 후 상태 회복이 되어 7.21.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10:00 삽입된 두 개의 배액관 중 우측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⑦7.24. 15:00까지 외부적 이상을 보이지 않고 있던 중 18:20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활력징후 이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음.
⑧산소를 투여하고 지속적으로 수혈 조치를 한 후 각종 검사를 시행하면서 영상유도 하 중심정맥도관 삽입술, 경피적 흡인술 및 배액술,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총간동맥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를 실시하였음.(1차 출혈)
⑨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집중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안정화되고 회복되어 7.28. 16:25 일반병실로 전실 되었음.
⑩7.30. 17:00 복도를 걸어서 운동할 정도로 외부적으로는 호전 양상을 보였는데, 8.5. 15:00 새로운 증상 없이 정상적 회복 상태를 보였음.
⑪15:30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하였고, 맥박수가 급격히 빨라지는 등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하였음.
⑫즉시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수혈을 하면서 CT 등 검사와 출혈이 의심되는 간동맥 등에 대한 색전술 시행을 준비하였음.
⑬17:10 혈관촬영실에 도착 후 의식이 혼미해지고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자 17:11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⑭18:05 수술 문합부 누출로 인한 간동맥 출혈로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2차 출혈)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을 피고병원에 입원시킨 후 PET-CT검사 및 판독, 타병원 촬영 CT영상에 대한 판독, MRI+MRCP 검사, C-spine Dynamogram 검사 등에 대한 판독을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종합하여 망인을 총담관암으로 진단하였던 점, 검사결과 담관암의 진단율은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담관암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조직검사를 실시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술 도중에 조직을 채취하여 냉동결절 조직검사를 하여 암 여부를 확진하기도 하고 담도 내시경을 통하여 조직검사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조직이 잘 얻어지지 않거나 가음성도 나올 수 있으므로 총담도 폐쇄 등이 보이고 영상검사상 악성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 임상적으로 악성종양이 거의 확실하다면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 점, 실제로 의료진은 수술 당시 망인의 총담관 조직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조직병리진단 결과 수술 전 진단인 총담관암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었던 점, 망인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발혈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방법 변경 또는 수술범위 추가 가능성,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수술 성공률 등을 설명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수술만을 강조함으로써 조직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문합을 엄밀하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누출이 생길 수 있지만 일단 문합부위 누출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그것이 수술의 문제인지 환자의 문합 부위 상황이나 전신 상태의 문제인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문합부위에 약간의 누출이 생겨도 배액만 잘 이루어지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문합부위 자연폐쇄로 누출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수술 과정상 의료진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 도중 문합부위를 허술하게 봉합하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지혈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CT/MR 영상검사 결과 수술부위인 복부에 새로 생긴 병변은 없었고 달리 수술 후 이상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의료진은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총간동맥 출혈에 대한 지혈 등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였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적으로 치료한 결과 망인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회복되어 일반병실로 전실한 정도가 된 점, 1차 출혈이 발생한 때까지 혈색소가 조금씩 떨어진 것은 울혈 같은 작은 출혈 외에도 적혈구가 깨지거나 하는 현상에 의한 혈색소의 감소일 수도 있어서 간동맥의 출혈만이 위 혈색소 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출혈에 대한 대량 수혈도 있었기 때문에 혈구가 깨지는 현상은 더 컸을 수도 있으며 혈색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혈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혈색소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서 혈색소가 낮게 유지되었다는 것 자체로 출혈이 지속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차 출혈이 발생하였을 당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혈과 함께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한 CT 등 검사와 출혈이 의심되는 간동맥 등에 대한 혈관촬영에 의한 색전 등을 신속히 준비하였는바, 일련의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달리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문합부위 췌장액 누출 등으로 인하여 간동맥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망인에게 필요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 기재에 의하면, 수술 전 망인에게 진단명,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과 정도,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방법 변경 또는 수술범위 추가 가능성, 선책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성공률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의료진이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