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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수원안양 2020가단101476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알코올 의존 증상 및 금단 증상으로 입원 중 저녁식사 후 수면 중 수액 교체 후 주사 바늘이 빠지고 떨림 증상을 보여 아티반 주사를 하였으나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중 뇌출혈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2.23. 16:00 피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상과 금단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입원 시 손 떨림 증상을 보이고 혈압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신체이상 증상은 없었음.
③저녁 식사 후 수면 중 20:00 및 22:00 혈압과 맥박 등을 확인할 때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음.
④2.24. 00:22 간호사는 수면 중인 망인의 수액을 교체하였고, 03:22 보호사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⑤04:04 간호사는 망인의 수액주사 바늘이 빠져있다는 말을 듣고 병실로 가서 수액을 잠그고 지혈 후 입에 가래가 고여 있는 것을 보고 04:06부터 04:13까지 나무막대기와 거즈로 가래와 침을 제거하였음.
⑥망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신 떨립 증상을 보이자 당직의는 04:16 아티반 주사를 처방하여 간호사는 04:18 아티반 4mg을 엉덩이 근육주사를 하였음.
⑦04:23 혈압과 맥박 등을 확인하고 호흡이 불안정하자 04:25 앰부로 산소공급을 시도하였음.
⑧망인이 청색증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동공반응이 느려지자 당직의를 호출하였음.
⑨04:27 상태 확인 후 04:48 기도삽관을 시도하던 중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망인을 J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05:12 J병원에 도착하여 뇌실 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3:08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간호 및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주치의는 망인의 입원 당시 신체활력징후를 12시간 마다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당시 망인에게 치료 중인 급성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지시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은 저녁식사 후 특별한 증상 없이 수면에 들었는데, 간호사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보호사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짧은 간격의 활력징후 검사 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수액 바늘이 빠져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에게 수액이 과다하게 투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액의 주입 속도가 빠르게 수액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급성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없는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두통, 현기증, 구토, 신경마비 등 뇌출혈을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러한 증상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간호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주사제 투약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손떨림 등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였고, 수면에 든 야간시간에는 전신경력 등 금단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는바, 당직의는 망인의 위 증상을 알코올성 진전 내지 두개강 내 변변 발생으로 추정하고 입원처방시 아티반 주사를 지시한 점, 아티반 주사 후 얼마되지 않아 망인이 청색증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색증은 뇌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인한 것이지 위 약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금지된 주사제를 투약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전원조치 지연 및 응급조치 미흡 여부 : 의료진은 전원조치 요청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경찰 조사상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흉부압박과 같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살아날 확률이 높으나 당직의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그급대원은 ‘의사가 기도삽관을 시도하고 있었고, 심정지가 기도삽관을 시도하는 중에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마 보통 기도삽관을 하는 것은 심정지가 오지 않은 상태로 보면된다. 의사의 기도삽관 행위 이전의 선행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 망인의 심정지 상태가 25분간 지속되도록 당직의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의 치료결과, 119 신고 및 전원조치에 소요된 시간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의 과실로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 입증방해 여부 : 간호사는 망인의 수액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수액량 및 속도는 뇌출혈의 발생과는 무관하므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액 속도를 조절하는 등 처치를 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이 과실의 발생이나 인과관계 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