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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청주지법 2018가단3772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위 제자리암 소견 하에 입원 및 복강경 위부분 절제술 등 시행 후 혈압 저하 및 복부팽만 등 발생하여 혈액검사 및 CT검사 결과 다량 출혈이 확인되어 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반복적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5.18. 제자리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6.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외래 진료 중 위에 미상의 신생물 존재 진단을 받고 7.16. 피고병원에 입원 후 7.17. 14:20부터 17:05까지 복강경 위부분 절제술과 담낭절제술을 받고 위 일부와 쓸개를 절제하였음.
③수술 후 망인의 최종진단으로 위 제자리암종과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 결석을 확인하였음.
④수술 후 22:00 망인의 혈압은 80/50mmHg로 측정되었고 복부팽만, 갑갑함을 호소하였는데, 22:16 피검사를 시행하였음.
⑤피검사 결과 13.9g/dl에서 10.7g/dl로 수술 직후보다 혈색소 감소가 나타났음.
⑥23:50 복부 CT검사 결과 다량의 혈액이 복강 내에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수술 부위에 급성 출혈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음.
⑦7.18. 01:10 수술 부위 왼위그물막동맥의 색전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심박수가 느려져 02:01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음.
⑧7.21. 19:50 다시 심박수가 느려져 심폐소생술을 시행받고, 7.22. 08:56, 09:16 반복적 심정지가 발생하다가 09:36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질환은 종양의 위치가 유문에 가깝고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수술 후 최종검체에서 위함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 많은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고 있고 실제 망인은 최종 조직검사상 위암으로 확진된 점, 이 사건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한 왼위그물막동맥의 명백한 출혈원인은 알 수 없으나 혈관은 위암 환자가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을 때에는 반드시 결찰하여야 하는 혈관이므로 결찰된 클립이 빠지거나 초음파절삭기 등으로 결찰한 혈관이 수술 후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의 급격한 혈압 저하의 원인은 출혈로 볼 수 있으나 저혈압 발생 초기에는 망인의 복강 내에 넣어둔 배액관으로 다량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혈압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은 급성 출혈에서 회복되는 경과를 보여 의료진은 수혈과 수액공급, 승압제를 사용하였고 배액관으로는 오래된 혈액이 지속적으로 배액되었으나 초음파검사 소견상으로는 망인에게 다량의 체액이 저류되어 있었는바, 수술 직후 다량의 복강 내 출혈이 있었으며 왼위그물막동맥의 지혈 이후 이미 있었던 다량의 출혈이 잔류한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은 왼위그물막동맥 부위 출혈에 관한 시술 이후 회복과정에서 신부전, 전해질 이상, 폐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점, 수술 후 출혈이 진단된 다음 의료진이 환자에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겠다고 기록하는 것과 관련한 의료기록은 부족하나 이로써 의료진이 혈복강 발견 이후 경과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