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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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안과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2006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노인성 백내장 및 근시 등 진단 하에 양안에 각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복시, 시야 어두움,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여 다초점 렌즈 교체술을 시행하였으나 두통, 어지럼증, 복시 등 증상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30. E안과에 내원하여 노시안, 마른눈증후군 등 진단을 받아 2017.3.28.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음. ②세극등현미경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상세불명 노년성 백내장, 근시 등 진단을 받았음. ③4.5. 좌안에 대하여, 4.6. 우안에 대하여 각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다초점 렌즈)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4.7., 4.12., 4.25., 5.8.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 수술 후 복시, 주변주 시야 어두움, 어지럽고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였음. ⑤5.23. G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어지러움, 구토, 주변부 시야 어두움, 복시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⑥검사결과 수술을 비교적 잘 이루어졌으나 다초점 렌즈 때문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⑦원고는 렌즈의 교체를 희망하여 G병원 의료진은 6.27. 우안에 대해, 7.4. 좌안에 대해 각 안내 렌즈 교체술을 시행하였음. ⑧렌즈 교체술을 받은 후 빛 번짐, 이물감 등을 호소하였고, 이지럼증 등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⑨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두통, 어지러움, 복시, 시야 좁아짐을 호소하였고, 감정결과 원인이 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결정상 과실 여부 : 원고의 피고병원 내원 당시 시행한 검사결과 당시 백내장 소견이 관찰되었던 바, 수술 이외 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수술시기는 환자의 불편감과 의사의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오진하였다거 불필요하게 빠른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좌안에 대한 수술 이후 복시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수술 1일 후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우안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술 당시 백내장과 함께 노안이 있어 피고가 수술 당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기로 선택한 것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위 수술은 원고의 백내장을 제거 및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술 이후 워고의 백내장을 제외한 기존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이후 호소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다초점 렌즈의 부작용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술 이후 위 증상이 나타난 것만으로 수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술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의 일반적인 후유증,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 자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직접 원고에게 다초점 렌즈와 단초점 렌즈의 장, 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 경과 및 수술의 필요성,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악결과의 정도 및 잔존 증상,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