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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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5350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처치(수술)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본존적 치료 중 하지 및 엉덩이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요추-천추 신경근병증 소견 하에 수술 시행 받았으나 하지 근력저하 및 신경인성 방광, 요실금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8. 교통사고를 당하여 C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허리, 좌측 하지, 엉덩이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2013.1.7. 퇴원하였음. ②12.27. 요추 MRI촬영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고, 요추 5번 신경근 양측 압박 증상 및 퇴행성 척수관 양측 추간공 협착이 확인되었음. ③12.28. 근전도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이 발견되었는데, 2013.7.3. K병원에 방문하여 재차 요추 MRI촬영을 하였음. ④D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MRI촬영 및 척추 수술을 권유받은 후 N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권유받았음. ⑤검사결과 요추 4-5번 수핵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을 뚫고 나와 마미총신경 일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⑥7.4. 12:0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 후 유도바늘 삽입으로 좌측 요추 4-5번 추간판 부위와 시술 기구 위치를 확인하였음. ⑦수술 후 좌측 허벅지 앞쪽부터 좌측 종아리, 발바닥 및 발가락까지 통증 또는 저린감, 좌측 종아리 화끈거림과 간헐적인 요실금을 호소하였음. ⑧7.22. 재활치료 중 퇴원하여 9.9. L병원을, 2014.1.22. ㅅ대학병원 등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요추 5번 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⑨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의 근력저하, 요추 5번 신경근병증, 비뇨기과적으로 추간판 장애로 좌골신경통, 과활동성 신경인성 방광, 절박성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등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부터 이미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과 마미신경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의 증상과 통증 호소 등까지 더하여 보면 시술 이전에 이미 상당히 심한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인 점, 시술 직후 요추 MRI검사 결과 및 L병원에서 한 요추 MRI검사 결과 종전에 탈출된 추간판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요추부 마미신경총의 압박이 호전된 것이 확인되고, 시술로 인하여 시술 주위 구조물 손상 또는 변형, 신경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고, 시술 전 요추 5번 신경근 손상 또는 마미증후군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전에 시술 후 약 80-90%가 호전되나 약 10% 정도 호전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추가적인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수술 당일 피고병원에서 간호사가 종이를 가지고 왔고, 사인을 해야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다리가 잘못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시술의 내용, 위험성 등에 관하여 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87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