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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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2701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안면부에 리프팅, 필러, 보톡스 등 시술을 받은 후 좌측 턱 부위 통증 및 부기가 지속되자 항생제 및 진통제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리프팅 실 1개를 제거한 후 안면 농양을 의심하여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면 리프팅, 필러, 보톡스 등 시술을 받았음. ②3.7. 내원하여 좌측 턱 부위 통증, 부기를 호소하였고, 항생제, 소염진통제를 처방 받았음. ③3.8. 18:19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턱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시술에 따른 증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병원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④3.9부터 3.13.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 부기를 호소하였고, 항생제, 진통제를 투여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3.12. 통증이 리프팅 시술에 사용한 실로 인한 자극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좌측 안면부에 삽입한 리프팅 실 1개를 제거하였음. ⑥3.13. 23:58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턱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안면부 농양으로 의심하여 당일 입원하였음. ⑦3.14. 절개, 배농술을 받고 이후 3.24.까지 입원 후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3.16. 혈액검사 결과 심한 당뇨병이 있음이 밝히지자 입원기간 동안 당뇨병 치료도 함께 받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통상적인 경우 시술 후 2일 내지 3일 이내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농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바, 원고는 시술을 받은 후 16일이 경과한 물렵에서야 좌측 턱 부위 통증과 부기를 호소하였고, 위 농양이 시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시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시술을 받기 이전에 자신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E병원 의료진에게도 당뇨병이 없다고 고지하였는바, 단뇨병 환가가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침습적인 시술을 받을 경우 감염, 염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염증에 대한 방어기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염증 소견이 진단이 지연되는 점, 시술 중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인체 내에서 녹는 실을 사용하였으므로 시술 이후 별도로 실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으나 원고의 통증, 부기가 해소되지 않자 리프팅 시술에 사용한 실로 인한 자극성 염증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제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 과정상 과실을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발병 경과, 원고가 호소한 증상, 원고가 피고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취한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 진통, 소염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였고, 원고에게 감염증상이 있었다는 사저은 찾아보기는 어려운 바, 의료진은 원고의 입원 이후 환부에서 채취한 검체 등에 대해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이 동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 중 경과 관찰상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시술 및 시술 이후 취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운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로 인하여 통증, 부기, 홍반, 감염,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심경부 농양이 시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