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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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창원지법 2020나6368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볼 및 이마 꺼짐 증상에 대한 이마, 볼, 턱 부위에 필러 주입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자 연조직염 추정 진단 하에 필러 제거 처치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2.15. 피고의원에서 볼꺼짐 및 이마꺼짐 진단을 받고 이마, 앞볼, 팔자, 턱 부위에 큐오필 10cc를 주입하는 보톡스 시술을 받았음. ②3.1.부터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겪었고, 3.2. D병운에 내원하여 얼굴의 연조직염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③3.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원고의 부작용이 감염이 아닌 필러에 의한 지연성 알러지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음. ④원고는 3.8.까지 H-lase를 투여하여 필러를 제거하는 등 처치를 받았음.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원인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주입된 큐오필에 포함된 히알루론산에 의한 알러지 반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의료과정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 우후 부기와 통증 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중에서 알러지 반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증상에 관한 정보, 알러지 반응은 시술 직후뿐만 아니라 길게는 1년이 지나서도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으며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입한 필러를 제거하는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로 인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위 시술을 받은 후 약 2주 후부터 눈 부위와 얼굴에 부기와 통증이 발생하였고, 위 후유증은 원고의 얼굴에 주입된 큐오필에 포함된 히알루론산에 의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알러지 반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이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비용 및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시술 이후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지법 2019가소11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