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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청주지법 2019가합10146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주산기 가사로 상태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신생아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9.9. 질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이 있어 21:5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임신주수 36주 1일로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상태였음.
②검사결과 태아심장박동수 145회, 자궁경부 개대 2FB, 자궁숙화도 70%인 상태로 초음파 검사 후 입원 조치하였음.
③9.10. 08:00 유도 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투여를 5gtt/분로 시작하여 08:20 10gtt, 08:40 15gtt, 09:00 20gtt로 각 투여량을 늘렸음.
④12:30까지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태아의 심작수가 감소하여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
⑤15:25 유도 분만을 중단하고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15:55 수술을 시작하였고, 체중 2,670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⑥15:55 출생 직후 신생아의 심작동수는 100회/분으로 측정되어 심장마사지 및 기도삽관 등 조치를 하였음.
⑦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ㅊ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결정하여 전원 중 구급차의 모니터 전원이 작동하지 않아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⑧16:25 대학병원 도착 당시 응급실에서 측정한 심박동수는 0회로 측정되자 바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음.
⑨심박동수가 86회로 검사되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으나, 10.23. 15:28 주산기 가사,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주산기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분만 과정에서의 아두골반불균형에 의한 난산을 원인으로 한 분만지연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인 점, 산모의 자궁수축정도는 옥시토신이 20gtt로 주입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각 측정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고, NST상 자궁수축 기록이 없는 점, 분만 중 옥시토신 사용한 유도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의 변화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인 태아곤란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측와체위변경 하여 태아에게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게 조치함으로써 태아심박수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바, 옥시토신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옥시토신으로 인하여 산모 및 태아에게 자궁 과다수축, 수분저류, 자궁파열, 산모의 저혈압, 자궁 과다수축으로 인한 태아 심박도 양상의 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아심박동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며 신속하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분만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음에도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분만 과정 중 태아 곤란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하게 응급 제왕절개술 시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전원 중 구급차의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아 망아의 심박수 측정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망아의 뇌 손상을 가중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분만 진행 중 당시 분만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해되었는데 이후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하고 망아는 주사기 가사를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 악결과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망아의 사망이 의료진의 위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과실과 망아 사망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의료행위 특성 및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69,001,31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101,12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01,681,953원(377,102,442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 망아 및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65,100,525원)
(6)**합계 : 366,681,95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