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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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전주지법 2019가단2231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의 어지럼증 및 사지 운동능력 저하 등 양상을 보여 혈액검사 등 결과 급성 혈소판감소증후군 의심되어 약물치료 및 중환자실 입원 중 증상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합, 유방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중 내원 2일 전부터 발열 및 근육통을 호소하여 2018.10.1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어지럼 및 의식저하, 사지 운동능력 저하 등 양상을 보이자 10.22. 신경과 협진 하에 뇌 MRI검사를 시행하였음. ③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및 혈소판 감소가 진행되고 간호소 수치 상승이 심해지고 소변배양 검사결과 그람음성균 소견을 보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하였음. ④당화혈색소 검사결과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소견을 보여 내분비내과와 협진을 시행하여 당뇨병에 대한 추가 치료를 하였음. ⑤10.23. 뇌 MRI검서 결과 급성 뇌졸중이나 출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신경과에 재차 협진을 의뢰하였음. ⑥소변배양 검사결과 내성이 있는 대장균이 발견되어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였고, 응급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병행하였음. ⑦급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을 의심하고 11:00부터 항생제 피니박스, 독시사이클린 및 항바이러스제 리바비린을 병용 투여하였음. ⑧14:20 집중치료를 위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상태 악화되어 22:50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응급실 입원 당시 의식이 명료하여 문진에 답병할 수 있는 상태였고, 망인의 응급실 진료기록지에 망인의 기저질환 및 증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피고는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을 상대로 기저질환, 증상 및 내원 전 활동상황에 대해 문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질병은 비특이한 증상 때문에 초기에 진단이 어려운 사실, 망인에 대한 문진 및 검사 소견에 따라 망인을 요로감염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하였고, 망인의 의식이 흐려지는 등 신경학적 소견을 보이자 신경과와의 협진을 통해 뇌 MRI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뇌출혈 등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도 망인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다시 망인의 보호자에게 추가 문진을 하여 망인으로부터 알아내지 못한 내원 전 활동상황을 알아내고 이를 근거로 위 질병을 의심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보전적 치료를 시행한 것인바, 피고의 진단 및 치료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