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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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나10295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악교정을 위한 양악 수술 및 턱끝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입술 비대칭을 호소하여 비익부위 하방봉합술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하안와 신경부위 및 아랫이틀 신경부위 감각저하 등 증상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F병원에 내원하여 악교정 상담을 받고 악교정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2011.7.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교정 수술 및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8.1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8.19. 르포트씨 1급 골절단술, 하악지시상골절단술, 이부성형술, 하악가절제술 등 시행받은 후 8.26. 퇴원하였음. ④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14.4.12.까지 F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1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술 비대칭을 호소하였음. ⑤2015.2.17., 12.30. 코의 비익부위 하방봉합술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우측 입술부위 안면 운동 저하, 우측 하안와신경 부위 및 아랫이틀신경 부위 감각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안면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수술 중이나 그 직후에 출혈이나 신경 침습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 후 퇴원하기 전까지 원고가 의료진에게 특이할 만한 합병증을 호소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퇴원한 이후 3회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특별히 감각이상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F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에서 ‘안면비대칭은 수술 전에도 존재하였으며 방사선사진상 개선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의 증상이 일관되지 않고 일정기각 호전되기도 하였으며, 위 수술 이후 원고가 교정치료나 코의 비익부위 하방 봉합술 치료, 보톡스 치료 등 안면 부위에 다양한 치료를 받은 점, 감각저하 증상은 신경손상 외에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심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가 퇴원한 때까지 8일간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특이할만한 이상 증세를 호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의료진은 외래진료를 통해 원고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진찰하면서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악수술 이후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회복을 기다리며 경과관찰을 진행하게 되는데도 위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진행하면서 이후 교정치료를 받는 한동한 특별히 감각이상 증세를 호소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정치료 이후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서는 입술 비대칭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코의 비익부위 하방봉합술이나 보톡스 치료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 이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안면비대칭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수술동의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전후 방사선 검사결과에 의하면, 위 수술로 기존에 존재하던 골격적 비대칭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안면비대칭 증상은 완벽하게 개선되기 어렵고 그 개선 정도는 주관적인 평가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결정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8가단200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