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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6나10088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새끼손가락 윈위부 관절 골절상을 입은 후 백조목 변형이 발생하여 치료를 위하여 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원위부 관절 과신전 단추구멍 변형 증상 진단 및 인대연장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5.경 왼손 새끼손가락 원위부관절 골절상을 입은 후 백조목 변형 증상이 나타났는데, 2011.8.12.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8.19. 백조목 변형 증상 치료를 위하여 사형지대 인대 나선형 재건술을 시행 받고 10.25.까지 치료를 받았음.
③수술 후 2012.3.12. 왼손 새끼손가락 근위부관절이 굴곡되고 원위부관절 과신전 단추구멍 변형 증상으로 진단되었음.
④2012.5.9. 단추구멍 변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대 연장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일부 고쳐 쓰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범원은 “1) 수술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이후 촬영된 X-ray검사상 백조목 변형 증상이 없어져 근위부 관절 및 원위부 관절 모두 정상적이었던 사실, 수술 이후 원고의 왼손 새끼손가락 움직임이 원활하고 정상적이어서 백조목 변형이 교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인대 재건술의 성공 여부 평가는 4-8주 가량 경과 후 판단하지만 수술 후 5-6개월 정도가 지나야 이식된 건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르모 위 기간 동안 손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단추구멍 변형 증상을 호소하기 이전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후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의료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술은 원고의 백조목 변형 증상을 잘 치료한 것으로 성공적이었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단추구멍 변형 증상은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증상은 오히려 수술 이후 이식된 건이 관절의 움직임이 점차 많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긴장도를 보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수술에 있어서 인대 긴장도의 조절 실패 등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단추구멍 변형 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 등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3가단21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