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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나5000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3세
사건요약 좌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및 관절염 진단 하에 근위경골교정절골술 및 봉합술을 시행 후 부종 및 통증이 계속되자 재수술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의 손상에 의한 보행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2.17. 좌측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및 내측 관절염 진단받았음.
②2.24. 13:20부터 14:30까지 내측 반월연골판 부착부 파열 치료를 위한 봉합술과 내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각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직후 무릎 아래로 감각이 없고 부종 및 통증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지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하고 약물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였음.
④2.26. 11:50 좌측 무릎 MRI검사 결과 후경골 혈관 및 신경에서 혈종이 관찰되자 19:25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후경골 정맥과 동맥의 손상으로 출혈 소견을 보여 후경골신경 및 혈관 봉합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2차 수술 후 좌측 발 통증과 저린감이 계속되자 2.27. 10:00 하지 초음파검사를 시행 후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구획증후군 가능성이 있어 11:35 전원 조치하였음.
⑥E병원에서 구획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후 2.28. 좌측 비골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수술 후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부전마비로 좌측 족관절 및 엄지발가락의 배굴이 안 되는 족하수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개한 후경골 내측에서 후경골 현관의 손상으로 발생한 출혈로 혈종이 형성되고 그 혈종의 압박으로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위경골교정절골술로 인해 신경과 혈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드물게 일어나는 것으로 신경과 혈관의 손상이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는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기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 외에 후경골 현관과 신경을 손상시킬 만한 원고의 체질적 소인 등 다른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무릎 아래의 통증 및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한 점, 소외 보험자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시행하면서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기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후경골 혈관 및 신경을 손상시켜 후유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근위경골교정절골술로 인해 신경부종, 이상감각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2차 수술 전에 원고로부터 척추 수술의 목적, 방법, 후유증 등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2차 수술은 혈종제거술과 후경골신경 및 혈관 봉합술이 주요 내용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는 혈종제거술의 목적, 내용이나 방법, 후유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1,2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1,2차 수술 후 환자에게 후유장애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확률 및 그에 대한 사후적인 치료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말초신경, 하지신경(보행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80%(영구)
④금액 : 51,463,34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61,770원
②향후치료비 : 15,440,000원
③보조구비 : 581,3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6,917,175원(71,146,469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손해와 내용, 원고의 나이와 직업,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1,917,175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단505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