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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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09297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넘어져 좌측 전완부 분쇄골절 진단 하에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손목 통증 및 운동제한 등 발생하여 입원 후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전완부 감각이상 및 손목관절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8.21. 02:30 넘어져 좌측 전완부 통증으로 119 구급대를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X-ray검사 등 결과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후 13:35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9.7. 퇴원 후 장무지신전근 포함 신경 및 힘줄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쑬 부위와 손목 부분 통증과 운동 제한 등을 호소하였음. ④9.27. 다시 입원하여 9.28.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고 10.12.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⑤12.16. 내원하여 손과 손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영상검사 등 결과 척골 불유합 소견을 보이자 재수술을 권유받았음. ⑥12.31. G병원에 내원 후 좌측 전완부 요척골 불유합, 장무지신전건 파열 소견을 보였음. ⑦2019.1.9. 좌측 요골 금속 제거술 및 요척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공정술, 좌측 시지신근 힘줄의 장무지신근 힘줄로 이전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⑧2020.2. 금속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현재 좌측 전완부 감각이상과 근력약화,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등 상태에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근위부 요척골 간부 분쇄골절이 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된다면 손목 부위 통증이나 관절운동 장애를 동한지 않는 사실, 이 사건 1,2차 수술 자체와 관련하여 별다른 술기상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내고정물 제거술인 2차 수술의 시기와 관련하여 1차 수술일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시행됨으로써 골수강 내 고정물 제거 시기가 빨랐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중략)…, 장무지신전건 파열과 관련하여 파열 현상은 요골에 삽입된 금속에 의한 지속적 자극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 데, 2차 수술 시 불유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수강 내 고정물 제거 후 골이식을 포함한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을 시행하면서 요골 부위에도 골수강 내 금속을 제거하고 척골처럼 골이식과 내고정물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면 장무지신전건의 파열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재 악결과인 좌측 전완부 감각이상과 근력약화,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등은 2차 수술의시기상, 술식상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장해는 의료진 과실보다는 분쇄골절 분절골절이라는 골절 자체의 특성이 보다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전완(맥브라이드 표 수관절 III-A-2), 수관절 강직 ②기대여명 : 40.7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3%(영구) ④금액 : 64,159,2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802,870원 ②향후치료비 : 12,392,539원 ③보조구비 : 621,76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7,395,291원(86,976,457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700,000원), 자녀(300,000원) ②참작 : 의료상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 제한,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23,395,29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