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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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단30066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요양병원 입원 증 대퇴골 전자하 골절이 확인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타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29. 피고병원에 입원 및 요양을 받았는데, 입원 당시 X-ray검사상 골절은 없었고, 경도의 인지장해가 있었고, 일상생활동작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음. ②6.12. 13:30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X-ray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로 확인되었음. ③망인의 아들에게 연락 후 16:00 ㅂ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술을 받지 못하여 피고병원으로 옮겨졌음. ④6.14. K병원에 입원하여 6.20. 관혈적 정복술 및 달마이스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은 후 7.4. 퇴원하였음. ⑤퇴원 즉시 M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던 중 10.21.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던 기간에 이 사건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망인에게 비정상적인 외력이나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반면, 망인은 노화, 기저질환, 장기간 입원 등 열악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질이 좋지 않은 골다공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눕히거나, 일으켜 앉히거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누운 상태에서 몸을 돌려 체위를 변경하거나, 망인을 들어 휠체어에 태워 이동을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는 등 불가피한 개호행위를 위해 가해진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더욱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등 막연한 주장 외에 위 골절을 예견하여 회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입증이 부족한 이상 망인이 골절을 입은 것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