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9가단53500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60세
사건요약 전립선비대증, 방광게실 등 소견으로 전립선절제술 및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요관손상이 확인되어 요관-방광 문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소변 누출이 지속되자 우측 신장을 절제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배뇨불편감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 후 전립선비대증, 방광 게실, 신경인성 방광의증 소견으로 2019.8.27. 레이저 이용 전립선절제술 등 시행받았음.
②입원 중 8.29. 우측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우측 요관방광 문합술 및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시행 받았음.
③이후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소변 누출이 확인되자 삽입된 요관 카테터를 교체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9.5. 우측 신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립선절제술 및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받던 중 우측 요관의 손상을 입게 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요관방광문합술 및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시행받았음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인 소변의 누출이 확인됨에 따라 결국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게 된 사실, 원고의 우측 신장적출이 피고가 수술 중 우측 요관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신장상실(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 I-A)
②기대여명 : 26.7세/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73,574,423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93,574,42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