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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4가단10264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동맥 역류증 진단을 받고 수술 전 검사를 받은 후 벤탈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및 전신마취 후 인조혈관 문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심장이식 수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8.9. 휴식 중 가끔 불편한 느낌과 함께 발생하는 가슴통증 증세에 관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8.23. 대동맥 기시부 확장이 동반된 심한 대동맥 역류증 진단을 받고 수술 전 검사를 위한 입원을 권유받았음.
③10.31.부터 11.4.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사전검사를 받은 결과 좌심실 크기와 기능은 정상이지만, 대동맥 기시부 확장이 동반된 대동맥 역류증 진단을 받았음.
④12.7. 다시 진료 받은 후 벤탈수술을 받기 위하여 12.18. 입원하여 12.19. 13:15 전신마취를 받았음.
⑤12.19. 13:17부터 심폐바이패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심장을 정지시켜 대동맥의 혈류를 차단하면서 관상동맥의 기시부를 인조혈관으로 문합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심장이식을 권유받고 12.22. 피고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회복되어 2012.1.20.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벤탈수술 전 관상동맥후회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상태가 받드시 미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해야만 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임상적으로도 벤탈수술 전에 관상동맥우회술을 미리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한 지 여부는 벤탈수술 중 마지막 문합을 마치고 혈액을 차단했던 겸자를 풀어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벤탈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다량의 출혈을 예상하고 미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벤탈수술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면, 원고를 직접적으로 위해롭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반응 또는 치료목적을 좌절시키는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수술 전 원고의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