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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6가합76677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임신성 당뇨가 있는 산모로부터 정기 산전진찰 중 양수파막으로 유도분만을 진행하여 거대아를 출산 후 모로반사 소실 및 청색증 증상을 보이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소외는 첫 아이를 임신 당시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고, 2012.7.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8.6. 혈액검사상 혈당이 82mg/dL로 확인되었고, 12.20. 임신성 당뇨검사 50g 당부하검사상 137mg/dL로 임신성 당뇨 음성판정을 받았음.
③2013.3.9. 공복시 시행한 혈당검사상 92mg/dL로 확인되었고, 3.19. 11:10 양수파막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당시 태아심박동수는 139회/분, 태아 예상체중은 3,476g, 태아하강도 floating(-3) 상태, 자궁경관개대 3cm, 자궁숙화도는 80%였음.
⑤11:50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14:30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여 규칙적인 진통이 없이 타심음이 정상임을 확인하여 유도분만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음.
⑥포도당액 5% 1L에 옥시토신 10 유닛을 희석하여 5방울(5gtt/min)을 투여한 후 17:00 30방울/분을 투여하였음.
⑦19:00 35방울/분, 19:30 40방울/분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는데, 자궁경관개대는 17:00부터 22:00까지 5cm로 유지된 상태에서 변화가 없었음.
⑧22:00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22:30 소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심박동수 163회/분, 혈압, 맥박, 체온은 각 130/89mmHg, 76회/분, 체온 36.6도로 정상활력징후를 보였음.
⑨06:00부터 다시 옥시토신을 5방울/분을 투여한 후 09:30 40방울/분을 투여하기까지 매 30분당 5방울씩 증량하는 방식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⑩10:30 자궁경관개대 8cm, 태아하강도 –3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11:00 자궁경관 완전개대, 태아하강도 –2, 0 정도로 진행이 되었음.
⑪11:18 체중 4,260g의 원고를 분만하였는데, 11:25 울음 및 운동성이 좋았으나, 좌측 모로반사 소실 및 약간 청색증 증상을 보였음.
⑫18:00, 3.21. 07:00, 15:00 좌측 모로반사가 불량하거나 소실되는 증상을 보였고, 혈당수치는 11:30부터 16:30까지 저혈당이 의심 수치를 보였음.
⑬15:00 전원을 결정하고 17:30 ㅅ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고, 4.11.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하였음.
⑭2016.4.7. ㄱ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상완신경총 손상에 의한 좌측 상지 근력저하 증상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상태를 예견하자 못한 과실 여부 : 소외는 첫째를 임산할 당시 임신성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어 고위험 산모에 해당되었으므로 의료진은 임신 초기에 50g 당부하검사를 시행하고 검사상 정상 소견이 나왔을 경우 24주에서 28주 사이에 다시 50g 당부하검사를 하고, 혈당이 140mg/dL 이상 나오게 되면 100g 당부하검사를 통하여 임신성 당뇨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 산전진찰시 초음파로 두정골 사이 직경, 머리둘레, 복부둘레, 대퇴골길이를 측정한 후 태아 예상체중을 산출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임신주수가 증가할수록 태아 예상체중의 오차율도 증가하며 만삭 산모의 경우 15% 이상 오차가 날 수 있는 점, 이신성 당뇨병 산모에서 초음파상 태아의 체중이 4,500g 이상인 경우 제왕절개수술이 고려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실제 체중은 위 기즌으로 볼 때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할 정도의 거대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의 예상체중을 잘못 예측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고려할 만한 거대아로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자연분만을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분만진행이 정착되었음에도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 여부 : 분만 1기는 자궁 수축이 시작되어 자궁경관의 완전개대가 완료되는 시기인데 이는 다시 규칙적인 수축이 시작되어 자궁경관개대가 3-4cm까지 진행되는 기간의 잠목기와 잠복기가 끝난 이후 시간경과와 함께 점진적인 자궁경관개대가 진행되는 시기의 활성기로 구분된다. 분만 1기 활성기 비정상 진통 중에는 2시간 이상 활성기 진통동안 자궁경관개대 또는 아두하강이 정지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정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아두골반 불균형이 의심되거나 분만 진행 중에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링 상 태아의 상태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점, 분만 1기의 활성기로 이행되지 않고 분만 1기의 잠복기가 계속되었다가 그 후 잠복기에서 활동기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분만 1기 활성기로 이행되어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어 분만 2기가 시작되었고, 태아하강도가 –2 또는 0으로 아두하강이 진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로부터 약 18분 후 원고가 출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외 분만 과정의 상태만으로는 아두하강이 정지되어 아두골반 불균형의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분만 정착상태 또는 아두골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를 선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무리한 흡입분만을 한 과실 여부 : 흡입분만은 분만 2기가 지연되는 경우, 임산부가 지친 경우 등에 할 수 있는데, 성공적인 흡입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아두골반 불균형이 없고,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고 아두가 골반 내에 완전히 진입되었는데 분만이 지연될 경우 실시해야 하고, 아두가 이미 분만된 상태에서 남은 몸이 뒤따르지 않은 견갑난산시에는 흡입분을 할 수 없는 점, ㅅ대학병원이 전원 직후 원고에 대한 입원기록지상 ‘분만시 어깨 난산이 있어 진공흡입을 이용하여 분만하였고, 분만시 어깨 난산이 있어 맥로버트 수기법과 흡입분만을 통하여 원고를 분만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태아의 머리를 아래로 당기는 과정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모로반사 소실은 상완신경총 손상시, 신생아 저혈당은 난산이 발생할 경우 각 나타나는 증상이며, 의료진도 원고의 상태에 대해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분만 과정 중 흡입분만을 시행할 적응증이 없음에도 견갑난산이 발생한 상태에서 흡입분만을 시행한 과실이 있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4.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조기 치료 및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모로반사 소실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아니고, 발생 후 4-5일간은 부종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후 1-2주는 부분적 고정을 시행하며 그 이후에는 수동적 운동을 조금씩 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을 진단한 후 치료 및 전원을 소홀히 하거나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 및 소외의 분만 직전 상태, 과거 출산 경험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실시하게 되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대체적인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수술이 있다는 점 및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왕절개수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산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게 되면, 신생아에 신경골격간 손상, 상완신경총 손상, 저산소증 뇌장애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히 응급조치가 필요하는 등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의료진이 견갑난산 발생 당시 흡입분만의 필요성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 : 피고는 견갑난산 중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자연분만 도중 견갑난산의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00,500원
②향후치료비 : 32,582,340원
③보조구비 : 117,735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12,774,78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4,062,609원(146,875,364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51,062,609원
특이사항 및 기타